교양 이야기/정치 이야기

1279. 정치: 신 유신시대/언론과 노동의 탄압(1.6 월)

영일만2 2014. 1. 6. 10:49

 

 

1279. 정치: 신 유신시대/언론과 노동의 탄압(1.6 월)

 

-이번 칼럼요약-

2014년 1월 6일 월요일 신 유신시대라 일컬어질 만큼 변화가 찾아온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읽어봅니다. 

 

-본 문-

1. 2013년 군화발

철도노조 파업을 무력화 하기 위하여 민주노총 사무실을 6000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2중문을 깨부수고 들어갔다. 방문은 해머로 부수고 들어갔는데, 하루종일 12시간동안

간첩소탕작전을 방불케하였다.

민영화라는 철도직원으로 봐서는 근로조건에 최대의 악재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충분히 대처할 시간과 공간을 주면서 필공에게 잘지켜달라는 인사까지 하고 파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법과 원칙을 앵무새처럼 떠들더니, 대화와 타협을 할 생각은 하지않고,

자신만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며 보름도 못기다리고 군사작전하듯이 경찰을 투입했으나,

체포영장발부된 노조지도부는 한명도 검거를 못해 전세계적으로 쪽팔림을 당했다.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사무실이나 가정집에 들어가 압수수색할수 있으나,

법원에 낸 압수수색이 기각되어 체포영장만으로 들어간 것이다.

바야흐로 1970년대의 유신시대가 새롭게 도래한 것이다.

 

2. 손석희 뉴스 9에 이어 김현정의 뉴스쇼도 중징계?

여당추천위원 3명, 야당추천위원 2명으로 구성된 방통위 심의위에서 11.25방송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원로신부를 인터뷰한 CBS 김현정 뉴스쇼가 방송심의 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주의'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제재'의견을 냈다.

야당추천심의위원 2명이 '정치심의'라며 보이콧을 선언하자 여당추천위원들만 진행한 것이다.

작년 11.22시국미사에서 박통의 퇴진을 요구하고, 북한의 연평도포격을 독도문제에 비유하는 발언을 한

 박원로신부 인터뷰가 부적절했고, 피디가 '대선개입'이나 '연평도포격'에 관해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내용을 정정하지 않은채 박신부의 손을 들어주는 식으로 넘어가 균형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CBS제작부장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에 대해 박신부발언의 정확한 진의와 핵심을 알고자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며, 오히려 공세적 질문으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반박한 것이라고 했다.

JTBC뉴스 9의 손석희 앵커가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사건을 다룬 건에 대해서도 중징계했듯이

이번건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확정되면 또다시 이중잣대를 적용한 '정치심의'라는 지적이 나올것이다.

여당추천 심의위원들은 지난달 정미홍 전'한국방송'아나운서를 출연시켜, 박원순시장을 비롯한

몇몇 시장을 종북으로 규정한 TV조선의 뉴스쇼판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문제없음'판정을 내리고, 공정성,

객관성조항 위반에 대해서만 가장 낮은 수위의 행정제재인 '의견제시'를 내린 적 있기때문이다.

방송사는 중징계를 받으면, 재허가를 받을때 감점 요인이 된다.

한마디로 정부와 여당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하라는 이야기 인 것이다.

 

3.  헌법위의 '김진태 형사소송법'

김진태새누리의원이 최근 '반국가활동을 한 사람의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무죄추정원칙'이라는 헌법대원칙에 반할뿐아니라 명확한

사유없이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단다.

이석기 의원의 예를 들며, 변호인 접견, 교통권의 지나친 남용을 막기위해 발의 했다는데,

그적용대상이 '헌정질서 파괴범죄'인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와 이적죄로 했단다.

서류나 문서검열과 압수까지 허용한 법인데, 이런식으로 하면 원님 재판하듯 사법적 단죄,

사법적 살인도 가능해진다고 한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는데, 영화 변호인을 보면

단박에 알수 있다. 이것 역시 입맛에 안맞으면 변호사 접견이나 면회등을 제한하면서 까지

조사와 고문과 구속을 지속할수 있다는것으로 판단된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정권에 밉보였단 이유하나로 보안법 위반이란 죄명을 씌운다면,

누가 변호해야 하나? 변호조차 인정되지 않는데~~~

 

4. 이거 뭐야? 짜증나게~~~

1.4 토요일 오후 2시 16명의 노조지도부(체포영장이 발부된)에게  위원장의 경찰서 출두 명령이

내려졌다.

경찰이 돌아다니며 잡아오라고 해도 몇명 잡히지 않았는데, 위원장의 출두명령이 내려지니,

14시가 지나자 하나둘 경찰서로 출두했는데, 방송이나 언론, 포털에 나오는 모습이 가관이다.

기업체에 파업을 했는데, 우리가 무슨 기물을 파손한 것도 아니고, 벽돌깨서 던진것도 아니고,

화염병을 만들어 던진것도 아니고, 왜 포승줄에 손을 뒤로 묶여서 개끌려 다니듯 질질 끌려다녀야 하나?

여자분이 끌려오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건 완전히 중범죄자 대하듯 하는 모습이다.

이것 참 유신시대가 맞다. 어떤이들은 죄안지었으면 당당하게 얼굴 내밀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본인 같으면 그러겠는가? 사실 초상권 침해가 있지 않는가?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면 되는데,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 들어오는 모습은 영 아니었다.

1.6(월) 오전 이들중 8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단다.  구속영장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을때

발부되는 것이다. 법과 원칙을 주장하는 경견들이 본인들 손으로 잡을수 없으니, 약이 올랐나?

노조 지도부가 제발로 찾아왔고, 조사할 것 있으면 언제든지 조사에 응하는데,

뭐가 아쉬워 구속수사할까? 정권의 발이라서인가? 추잡스럽다!

 

5. 박통의 새해첫 기자회견

박통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한댄다.

방만경영과 편법경영이 심각하다고 한다. 자회사를 세워 자기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다고 하면서도 수서발 KTX는 또다시 코레일의 자회사가 되었다.

앞과 뒤가 다르다.

코레일을 예로 들며,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경영과 고용세습까지 오랜기간 이루어져

왔단다.

허허허 나원참! 웃고 말려고 해도 기가차고, 억울해서 웃지도 못하겠다.

요즘 고용세습까지 하는 회사가 있나? 사실 나도 아들에게 물려줄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예전에 공무원일때 힘든 일을 하다가 죽었을때 특채형식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예 없는 것이다.

그리고 방만경영? 코레일 빚이 는게 직원때문인가? 직원월급 많이 줘서 빚이 늘었는가?

낙하산 인사들이 내려와서 정부나 국토부가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할수 밖에 없으니,

적자노선 끌어안고, 안해도 되는 사업도 벌이고, 돈안되는 노선으로 변경도

국회의원등의 등쌀에 못이겨 추진하다보니, 늘었던 것 아닌가?

대통령쯤 되면 좀 알고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째 총리나, 부총리나, 국토부장관이나, 사장이나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이야기할까?

정부에서 민영화 안한다는데, 계속 떼쓰고 파업하는데 대화할수있나? 고 한다.

이익을 목표로한 주식회사를 만들어놓고, 민영화가 아니다는데, 다른 나라들도 주식회사에서

시작해서 민영화 했는데, 법을 만들자니 안된다하고, 사장이나 장관은 접촉이나 해봤나?

결국 부위원장이 종교계에 하소연하니까 마지못해 결정권없는 사장이 나왔고, 담날인

12.27 위원장과 통화를 했는데, 12.8 전화통화후 처음이란다.

주무장관들은 대화가 안통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 면서 피해다니기 바빴고~~~ 

 

6. 대법원 판례(2011.3)

사용자가 예측할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운영에 큰혼란과 손해를 초래했을때

불법파업으로 규정한다고 했다.

그이후 2009년 철도파업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명되었었다.

그런데 정권의 시녀인 검찰에서는 '업무를 계속하려는 회사의 의사를 위력으로 제압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바뀐 판례'가 있다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단다.

파업할 생각일랑 하지를 말고, 주는 밥이나 얻어먹으며 구역구역 살아가란 이야기다.

 

7. 여러 목숨 위태롭네~~

2013년 1.31 광주 조선대를 나와 학사장교를 거친 이남종씨(41)가 서울역앞 고가에서 특검실시와

박통사퇴를 요구하며, 서울역앞 고가에서 분신해 숨졌다.

엊그제는  박통꼴보기 싫다면서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다.

국민의 48%가 아니고 60%는 싫어 할것 같다.

6월달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

 

8. 수서발 KTX의 복지(봉급 10%인상)

우리 코레일이 방만경영때문에 이렇게 빚이 많은 것으로 떠들어 대더니,

결국 수서발 KTX는 우리보다 더욱더 좋은 조건으로 회사 직원을 모집한단다.

사실 그곳으로 갈 사람은 우리 코레일 직원들 뿐이다. KTX를 운영한 회사가 우리밖에 없고,

그와 관련해서 매표, 승무, 정비, 운전, 경영등 일률적으로 할수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이다.

어느 회사나 자회사로 가기를 싫어한다.

처음에는 돈을 많이 주다가 나중에는 본사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수서발 KTX회사로 직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전직하는 직원들에 대해 코레일보다

임금을 10%인상할 방침이란다.

또한 복지후생에서도 기존 가족의료비, 장례비 지원, 재해부조금, 선택적 복리후생비등

코레일과 동일 수준의 복리후생 혜택을 포함해 장기근속 격려금, 형제자매 결혼 경조사비등을

추가로 주며, 코레일은 설과 추석에 명절휴가비로 월임금의 100~150%를 받아왔지만,

수서회사는 200%를 지급할 예정이란다.

알짜노선, 적자날 일이 없는 노선, 그 영업이익의 상당부분을 미리 당근으로 직원들에게

던져주는 것이다.

코레일 내부에서는 자회사의 지위와 철도파업후유증으로 수서회사에 가지 않으려는

분위기인데, 공공서비스의 주체인 노동조합을 공권력으로 깔아뭉개고, 돈으로 무마시키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9. 수서발 KTX의 운영

사장은 코레일 경영총괄본부장인 김복환씨가 맡는단다.

개통은 2015년, 수서에서 평택까지 61.1KM의 구간에 새선로를 깔고 평택부턴 경부선과

호남선을 이용한다.

2015년말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는 신차 22편성과 코레일에서 빌려주는 5편성등 27편성이다.

2017년부터는 임차한 5편성은 돌려주고 추가 주문한 신차 10편성을 더해 32편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자본금은 50억원, 올 2분기에 공공자금을 유치해 코레일 41%, 공공자금 59%의

지분 구조를 갖춘단다. 초기사업비 1600억원 가운데 50%는 자본금, 50%는 차입금으로 조달한다.

하루 평균 승객은 2016년 5만 4788명 예상하며, 수서~부산 4만 722명, 수서~목포 노선이 14066명등이다.

열차운행과 승무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는 외주용역과 위탁으로 처리할 계획이란다.

정부가 앞장서서 외주화 용역화에 나서는 것은 정규직 확장보다는, 외주, 용역을 좋아하는

민간과 똑같은 입장이란 이야기며, 결국 함께 가난하게 살자는 것이다.

 

10. 신분당선의 경영위기

빗나간 수요예측으로 누적적자에 시달리는 신분당선이 정부의 마지막 중재마져  실패로 끝나면서,

파산위기에 이르고 있다.

2011년 완공되어 올해로 3년째 접어든 신분당선은 수요예측 실패로 예상 수익의 40%를 밑돌고

있는데, 50%이상 되어야 정부의 최소운영수익보장(MRG)를 받는데, 이는 성남~여주선 완공이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지연되면서 연간 3만명의 환승이 줄었다며, 정부에서 수요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회사측은 주장하고 있다.

2012년말 누적손실이 1341억원에 달하고, 외부차입금은 7400억원으로 한해 이자비용만

428억원에 달할 정도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란다.

정부는 수요 재조정을 하게 되면, 다른 신설노선에서도 그런상황에서 똑같이 해줘야 하는 일이

발생되기에 곤란하다고 하고, 대출 이자를 낮춰준다고 하는데, 회사측은 일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거절하고 있단다.

민영철도로서 최저운임이 1950원인 신분당선!

손님은 없는데, 노인 손님만 잔뜩 타고, 정부로 부터 지원도 못받고, 추가 출자를 하자니,

대주주인 두산건설등 건설회사들 자신들도 죽겠는데, 승객수요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결국 또 다시 코레일에 맡기고는 싶은데, 이번 철도 파업에서 보듯 17조원 넘는 부채가 있는

코레일에 또다시 대규모 적자를 맡긴다는 것은 철도직원이 아니고,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서 신분당선의 앞날은 지극히 불투명하다.

 

11. 공항철도 이야기

공항철도는 건설 이후 이용객이 국토부 제2차관 여모씨가 예측한 수요의 7%만 이용했다.

건설이후 6년간 최소운영수익보장(90%)으로 1조원 넘게 현대컨소시엄에 물어줬다.

그리고 1조 2천억원에 사라며 코레일에 떠넘겼다.

이는 30년간 수요예측분의 90%안되면 모두 채워주기로 한 수익보장분이 14조에 이르는데,

이를 공기업인 코레일에 넘겨 58%로 낮추고 58%안되면 그부분만 보장해주는 식으로

변경하여 7조만 물어주면서 정부의 부담을 줄인것이다.

교묘하다~~~ 코레일은 1조 2000억원의 빚과 노인승차분 58% 수익보장분 미반입금액등

여러모로 빚이 늘면 늘었지 공항철도를 안음으로서 골치만 아프게 된것이다.

뭐든 적자나면 만만한 코레일에 떠넘기는 정부와 국토부!

결국 정부지분 100%니까 너네들이 만들고, 너네들이 책임져라!

직원들 구조조정까지는 마구잡이로 할려고 하지 말고~~~

내가 들어올때 3만 6천명 정도였는데, 현재는 1만명 줄었다. 역에 가봐라 직원 구경하기

쉽지 않다.

 

12. 노조파괴?

-복귀한 노조원들을 일부는 사측에서 받지 않았다고 한다.

단체 접수하면 개개인이 제대로 출근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개별면담을 해서,

사간에 풀어야 할 앙금도 많다고 한다. 노조원말로는 정신상담을 한단다.

이번 파업후 복귀에는 복귀프로그램도 만들었다. 사실 프로그램이라고 따로 없었다.

서로 같은 입장인지라~~

개별복귀는 노조파괴 시나리오로 논란이된 충남 아산 유성기업 사태때도 사측이 내세웠더

부분으로 선별적 복귀로 노조 내부분열과 와해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대체인력: 코레일은 안정적인 열차운행을 위해 파업중 200여명의 대체인력을 선발했다.

원칙적으로 쟁의기간중 대체인력 채용은 노동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지적이지만

'필수 공익사업장은 예외'라고 코레일에서는 주장했고, 대규모 손배와 중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확보된 '예비인력'이 노조를 더욱 위축시킬것이라고 한다.

-볼모론: 국민의 발을 볼모로, 철도노조는 파업하면 늘 국민의 불편을 볼로로 파업한다고,

좋아하는 국민이 없다. 그러나 의료노조파업시 '환자를 볼모로' 생산직 근로자들 파업시

'한국경제를 볼모로'라고 늘 딱지가 붙어다닌다.

 

 

13. ITX청춘의 예

정부가 효율성을 도입한 첫 사례로 꼽히는 ITX청춘

속도가 빠르고 좌석제로 운영되고, 지정된 역만 서는등 장점이 많아  6900원이다.

ITX청춘이 열리면서 춘천관광객이 천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경제적이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또한 겨울 관광열차가 운행을 못해서,

정동진을 비롯해 협곡열차, 산간열차등이 운행하던 곳의 경제가 침체되었다고 한다.

현대사회은 속도의 사회, 시간과 공간과의 싸움이다.

제시간에 착착 움직여야 일과 사업등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이다.

 

14.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검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16명중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 이유를 보니 가관이다.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부정책을 대상으로 한 불법파업으로,

결정권이 없는 철도공사가 아무런 대비를 할수 없었고, 막대한 피해를 입은 만큼

형법상 업무 방해죄란다.

필공파업으로 미리 예고를 하고, 필공요원을 60%가량 남겨놓고 갔고,

대체요원교육 다시켜놓고,첫주는 거의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였는데도 아무런 대비를 할수 없었다니~~

검찰에 있는 인간들은 뭐야? 대한민국 국민아닌가? 자가용만 타고 다니나?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피해액이 공사측 직접피해 150억원, 물류운송 차질등 산업계피해 1조원이란다.

파업중간에 기자들이 부총리에게 물으니 피해액을 1조원이라고 하였다.

어떻게 1조원이 나오죠? 하면서 기자들이 따라가며 물으니, 답이 이렇다.

"나중에 보면 압니다"였단다.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때려잡고, 아니면 말고~식이다.

그때도 1조, 파업이 끝난 지금도 피해액이 1조란다. 

기업이 파업하는데 형사처벌하겠단다.  나라 말안들으면 무조건 넣고 보겠다는 것인가?

이번에도 현명한 법원의 판단 아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결정이 나기를 기대한다.

 

2014년 1월 6일 월요일 칼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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