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이야기/철도 인사복지

철도: 순환전보에 대한 회사의 입장(3.29 토)

영일만2 2014. 3. 30. 05:27
코레일,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순환전보 시행
지역․소속 간 인력불균형 해소로 효율적 인력운영 및 업무능력 향상
코레일은 효율적 인력운영을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소속 간 순환전보 및 인사교류를 정기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순환전보 및 인사교류 정기 시행을 통해 △공정․효율적 인력운영 시스템 구축, △직원 업무능력 향상 및 기술공유, △비연고지 직원 고충 처리로 직원만족도 향상, △장기근무 고착화에 따른 매너리즘 방지 및 근무의욕 고취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코레일은 철도청 시절부터 순환전보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공사 전환 이후 ‘06년 조직개편으로 5개 지역본부를 17개 지역본부(現 12개 지역본부)로 개편하게 되어 10년 가까이 지역본부 내 인사전보만을 시행하다 보니 지역별 심각한 인력불균형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수도권 3개 지역본부와 같이 인접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에서도 인적교류 단절로 인한 심각한 인력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권역별 순환전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수도권 지역본부 : 서울본부(서울역), 서부본부(영등포역), 동부본부(신이문역)
※ 인력불균형 : 운전(서울본부 +43명, 수도권서부 △13명, 수도권동부 △22명)
차량(서울본부 +81명, 수도권서부 +85명, 수도권동부 △6명)

지역본부 내에서도 순환전보가 활성화되지 못해 동일 소속에서 장기간 단순반복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업무능력 저하, 부서 간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 부재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재 코레일에는 비연고지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500여명에 달하며 연고지로의 전출을 희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코레일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 등 인사권은 사용자 권한에 속하는 바, 3급 이하 직원 중 장기근속자 및 전보 희망자를 중심으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대상자를 선정, 연 2회 순환전보 및 인사교류를 시행하여 시스템적으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역본부별 순환전보는 근무년수 및 역․사업소별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시행하고

전국을 수도권․충청․경북․경남․호남 등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 내에서의 제한적인 인적교류를 시행하며, 권역간 전보의 경우 비연고지 근무자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선발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순환전보 및 인사교류는 직렬별 정원 대비 5∼10% 규모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면담절차를 거쳐서 개인희망사항을 파악한 후 첫 순환전보는 4월 초순 정원대비 3%인 850명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타 직렬로의 전보는 없으며, 이번에 5개 권역 내 순환전보 비율은 운전(기관사)직은 1.9%(103명), 차량직은 3.2%(163명) 수준이며 시설직과 전기직은 이미 순환전보해 오고 있었다.

한편, 타 공기업 등에서도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대법원은 2011년 코레일의 역․열차승무 간 순환전보에 대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결한 바가 있다.

순환전보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상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철도노조 등 일각에서 지난해 불법파업에 대한 ‘보복성 강제전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자 사실무근으로 공기업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행위인 것이다.

코레일의 ‘자동승진제’와 ‘순환전보 거부’ 등의 내용은 공기업개혁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지난해 불법파업 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으며,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혈세의 낭비만 초래할 뿐인 것이다.



아래는 순환전보에 따른 Q&A

일각에서 ‘순환전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지난해 불법파업에 대한‘보복성 강제전출’이다

코레일은 ‘효율적 인력운영을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순환전보 및 인사교류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코레일은 공사 전환 이후 ‘06년 조직개편으로 5개 지역본부를 17개 지역본부(現 12개 지역본부)로 개편하고 10년 가까이 지역본부내 인사전보만을 시행하다 보니 지역별 인력불균형 현상이 심각합니다.

특히 수도권 3개 지역본부와 같이 인접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에서도 인적교류 단절로 한 곳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남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수도권 지역본부 : 서울본부(서울역), 서부본부(영등포역), 동부본부(신이문역)
※ 인력불균형 : 운전(서울본부 +43명, 수도권서부 △13명, 수도권동부 △22명)
차량(서울본부 +81명, 수도권서부 +85명, 수도권동부 △6명)

일례로 2011년 전라선 복선 개통시, 광주본부에는 전기 인력이 11명이나 남는데도 전북본부(△17), 전남본부(△26)는 부족 인원을 충원하지 못해 대전 본사직원 14명을 파견해 운영해야만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순환전보 단절에 따른 폐해는 지난해 불법파업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비정상’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습니다.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혈세의 낭비만 초래할 것입니다.

이처럼 순환전보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상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철도노조 등에서 지난해 불법파업에 대한 ‘보복성 강제전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자 사실무근으로 공기업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 ‘순환전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철도에서 일어난 초유의 사태로 가족을 해체하고 생활권을 침해하는 비연고지 강제전출이다

순환전보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대다수 공기업에서도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토지공사 : 5년 장기근속시, 1년 2회(1․7월), 매년 17% 순환
※ 한국수자원공사 : 5년 장기근속시, 1년 1회(12월), 매년 20~30% 순환

코레일에서도 그동안 역․시설․전기 분야에서 순환전보를 실시해 왔으나 운전․차량분야만 노조의 과도한 반발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전사적인 순환전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시스템적으로 정착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6월에는 2011년 공사의 역․열차승무간 순환전보에 대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대법원이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순환전보는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지역본부별로 근무년수 및 역․사업소별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방식과 동일하게 실시됩니다.

덧붙여 전국을 수도권․충청․경북․경남․호남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내 인적교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5대 권역은 과거 철도청 시절 지방청 행정구역으로 대중교통을 통한 출퇴근에 문제가 없음이 입증된바 있습니다.

마지막은 5대 권역간 전보로 비연고지 직원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선발할 계획입니다. 현재 코레일에는 지역본부간 순환전보 단절로 비연고지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500여명에 달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연고지로의 전보를 희망하고 있어 권역간 인사교류가 정착될 경우 인사에 대한 직원만족도가 제고될 것입니다.



일각에서 ‘순환전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타직종으로 강제 전출은 철도안전을 위협하고 재교육 비용을 발생시켜 비효율을 초래한다.


순환전보는 동일 직렬내에서 시행되며 타 직렬로의 전보는 없습니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명분도 실익도 없는 불법파업을 무리하게 강행한 결과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직원들의 전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레일은 인적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해 한 소속에서 장기간 단순반복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업무능력 저하, 부서간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 부재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열차 안전운행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순환전보는 장기간 동일 소속 근무에 따른 매너리즘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형 전기동차 도입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다양한 업무능력 습득을 유도함으로써 응급대처능력을 향상시키며, 근무의욕 고취 및 직원들간 기술 공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일각에서 ‘순환전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기준도 없는 대규모 전보 조치다

전보대상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선정됩니다.

코레일은 3급 이하 직원 중 장기근속자 및 전보 희망자를 중심으로 소속별 5∼10% 범위내에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순환전보 및 인사교류를 시스템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먼저 ‘동일 소속 근무년수’와 함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 ‘직무수행적합도’ 및 ‘최근 2회 근무평정점수’를 합산하여 후보자를 선발하며, 정년 예고자, 임신 등 고충직원, 신입사원, 단기간 근로자 등은 전보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직무수행적합도 : 공통기준(결근, 지각 등), 가감점(표창, 규정위반, 안전사고 등)

이후 소속장 면담을 통해 직원별 특수성(전보 희망자. 고충직원)을 고려하여 최종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고, 지역본부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전보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올 상반기 순환전보 및 인사교류는 직렬별 정원 대비 5∼10% 규모로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첫 시행에 따른 혼선 및 직원 동요 등을 고려하여 업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 ‘순환전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하며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코레일은 이번 순환전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 등 인사권은 사측의 고유한 권한으로 교섭사항이 아니며, 철도노조 집행부 대부분이 교섭에 참여할 수 없는 해고자 신분이기 때문에 교섭진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간담회 형식의 의견 청취 자리를 만들어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순환전보와 관련하여 더 공정하고 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며 언제든 노동조합과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수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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