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 이야기/북한산 북능선

606.제3차 북한산 영봉, 숨은벽후기(1.10 토)

영일만2 2009. 1. 10. 22:36

606. 등산: 제3차 북한 영봉, 숨은벽후기

                           (1.10 토)


-이번 칼럼요약-

2009년 1월 10일 토 서울시에 있는 북한산 영봉과 숨은벽능선을 산행한 후기입니다.

         (2004년 5월 15일부터 시작된 산행의 횟수로 제224차 산행입니다)


-산행 일지-

1. 일시: 2009년 1월 10일 토

2. 장소: 북한산 영봉, 숨은벽 능선

3. 참여인원: 13명 ==>다음/ 3040 하람평일산악회

4. 주요일정: 전철이동(09:34~09:54)-1161번 버스이동10:15~10:34)-북한산

관리공단 우이분소(10:47)-백운대제2지킴터(11:02)-식당(12:08)-영봉(12:15~13:03)-

하루재(13:08)-백운산장(13:34)-고개(14:00)-숨은벽(14:30)-산불감시초소(14:48)-

밤골매표소((16:00)-도로(16:05)-무명집(16:12~18:09)-버스(18:20~18:57)-

녹양 힐스테이트

5. 산행시간: 총 5시간 3분(중식 48분 포함)

6. 소요비용: 버스비 2100원, 회비 1만원,

7. 산 이름 유래: 북한산성이 있어 북한산으로 불리움등 여러 가지 설이 있음

8. 가볼만한 곳 :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용암봉, 일출봉, 문수봉, 향로봉, 비봉,

승가봉, 용출봉, 의상봉, 망운대, 염초봉, 형제봉능선, 칼바위능선, 진달래 능선,

의상능선, 상장능선, 북한산 주능선, 탕춘대 능선, 도선사, 승가사, 노적사, 삼천사,

봉원사, 대성암, 법화사, 성불사등등

9. 도선사 쪽 가는 길: 창동역 1번출구(농협쪽)에서 1161번 버스를 타면 20여분 소요


-추억 더듬기-

1. 강적

전날 일기예보에 날씨가 영하 9도까지 내려간다고 하였고, 당일 아침 찬바람이

장난아니며 모회원님은 영하 11도인 온도계를 보고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많아야 10명될 듯한 참여리플이었는데 어라~~~ 당일 아침 문자오고,

전화오고, 리플달리고하더니 3~4명이 갑자기 늘어 13명이 되었다.

역시 우리산방 회원님들은 추위와 더위에 강한 강적이었다.


2. 금지행위에 대한 소견

사실 맨아래 관련법규를 올린 것과 같이 산에는 라이터 하나 갖고 가도

2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고,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면 50만원의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다.

물론 도시 자연공원이나 기타 산에서는 벌금액수가 낮게 책정되어지기도 한다.

나도 산행을 하면서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자연을 위해 가급적 지키는

편이었으나, 근래 맡아서 하는 산행이 많아지면서 종종 코펠과 버너등을 갖고 가

따뜻한 찌개를 해먹는 버릇이 생겼다. 그렇지만 내나름대로의 원칙은 지킨다.

사람들 눈에 안띄는 곳에서 하며, 전후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흔적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봄가을 낙엽이 많고 화재우려성이 있을 때는 자제하는 편이다.

출입금지 구역에 입장하면 벌금이 1인당 50만원이다.

그런데 출입금지 구역이나 자연휴식년제 구역이 사실상 더 경치가 좋고

아름다운 곳이 많다.

리딩을 하면서 혼자보기 아까워 그런 곳으로 모시고 가거나 추운날씨에

몸이 따뜻하게 산행하자며 찌개를 끓여먹거나 하는 일을 앞으로는 가급적으로

자주하진 않겠지만 하게 될 경우 통제에 잘 따라 주었으면 좋겠다.

내 베낭이 크고 무거운 것은 모두의 즐거움을 위해 코펠, 버너, 가스, 식기류,

1.5리터 물과 여유물 등을 담아가서 더욱더 무거운 것이다.

어차피 일행으로서 싫든 좋든 같이 해놓고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했느냐?

왜 가지 말라는 곳을 데려가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3. 산행차이와 힘듬

산행간격이 많이 떨어졌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자꾸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먼저

올라가려고 하고, 뒤에 오는 사람들은 조금더 조금더 쉬었다가자며 잡아 끌던지

사진한장 더찍고 가자며 시간을 끈다.  리딩하는 입장으로 난감할때가 이런때다!

특히 동네산에서는 리딩하는 나보다 더 길을 잘아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하산길에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다른 길로 하산하는

일행이 있었다. 이후 뿔뿔이 삼삼오오로 헤어져 하산하며 다행히 헤맨 사람은

없지만 뭐라고 얘긴 못하겠고, 속으로 한마디한다.

“그렇게 다닐려면 리딩하던가? 혼자 다니던가 하지 왜 모임을 통해 같이 산행하러 왔나요?”

혼자산행과 단체산행에서는 서로 다르게 지켜야 하는 룰이 있는 것이다.


4. 사진기자

고소미님의 사진기는 생김새도 비싸고 일반 디카보다 틀리게 보였다.

산행중 가장 뒤에 오셨는데 사진 촬영을 위해 산행을 나오신 듯 수시로 키포인트를

잡아 사진찍자며 카메라를 갖다댄다.

오호~~ 배경과 포즈까지 코치해가며 찍는데 여태껏 내가 보던 사진기자들하고는

틀리다. 일행이 망운대쪽으로 하산하여 이산가족 생겨 맘이 급한데도 이래저래

찍어야 한다며 포즈를 잡으라는데 속으로 맘은 급하고 안 들어줄 수는 없고 난감했다.

소문만 듣던 고소미님의 멋진 사진이 기대된다.


5. 말로만 듣던 무명집

밤골매표소 아래 무명집이라고 유명하다고 했다.

종종 그쪽으로 올라가거나 하산할 때 본 식당이었는데 늘 사람이 많길래 왜 저렇게

잘되나? 하고 궁금하던 그런 식당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름이 없어서

무명집이었다. 고기를 사서 고기굽는 아저씨에게 맡기면 구워주는데 일반식당에

비해 훨씬싸다.

김치찌개는 한 냄비에 1만원이었는데 세명정도 먹을 분량이 되었으며, 모든 것을

자기가 갖다먹어야 하는 셀프로 운영되었는데 가볼만한 곳이었다.


6. 2차가 없는 산행

1차 무명집에서 뒷풀이를 하고 나니 주위에 다른 식당이나 노래방등이 없기도

없거니와 워낙 잘 먹고 배불러 불광동과 구파발로 가는 일행과 의정부쪽으로

가는 일행이 나눠져 버스를 탄다. 몇일뒤 천보산, 칠봉산행을 기약하며 이쁨받고

사랑받는 가족이 되기 위해 일찍 헤어졌다.


7. 감사말씀

강추위에 아랑곳 하지 않고 많이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구요.

일일 총무하시며 이것 저것 챙겨주시느라 수고하신 산아님과 맛있는 

김치찌개를 준비해주신 얼레지님 그리고 함께 좋은 시간을

만들어주신 하람산악회 회원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담산행에서는 좀더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11일 일요일 영일만 드림


***************제3차 북한산 영봉, 숨은벽 등산사진전(1.10토)*************

 숨은벽이 보이는 전망 좋은 암릉위에서~~

 도선사 입구 일주문

 멋진 삼각산

 인수봉 잠수함바위, 귀바위(철모바위)

 

 백운산장

 멋진 인수봉과 숨은벽 그리고 백운대

 구파발~의정부가는길과 고려산

 김치찌개를 산에서도 먹고 내려와서도 먹고~~

이식당을 4시 좀넘어 들어가서 어두워져 나왔으니~~

 고소미표 빵도 올려놓고~~

 보름달과 무명집

 영봉에서 삼각산을 배경으로~


자연공원법을 보면,

 

제28조 (출입금지 등)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보호, 훼손된 자연의 회복,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또는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제86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3>
1.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
2.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 그 밖의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
4.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5. 제24조의4의 규정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6. 제4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출입금지구역 출입이 여기 해당됨)
1. 제2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한 자
3.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 또는 사용등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취사행위가 여기에 해당됨)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 · 징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4명이 라면을 끓여먹다가 걸리면 개인별 10만원씩 부과되고, 출입금지구역 입장시는 개인별 50만원이 부과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