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이야기/정치 이야기

2274. 시사: 문통추석인사, 조국의 이기심, 윤총장 제외수사,볼턴의 경질, 윤총장수사팀, 법무장관 인사권 (9.11 수)

영일만2 2019. 9. 11. 16:11

2274. 시사: 문통추석인사, 조국의 이기심, 윤총장 제외수사,볼턴의 경질, 윤총장수사팀, 법무장관 인사권 (9.11 수)


-이번 칼럼요약-

2019.9.11 수 시사이야기입니다.


2030허탈 https://news.v.daum.net/v/20190910050317897?f=m&from=mtop

배침몰 https://news.v.daum.net/v/20190910101313613

조국 동생처집 압수수색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5432418&cooper=MWEBPUSH

원포인트인사 https://news.v.daum.net/v/20190910133046393?f=m&from=mtop


-본 문-

1. 문통 추석인사

국민을 약올리나? 공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다.

푸하하! 나원참! 이미 조국을 임명함으로서 공정한 사회는 가버린 것이다.

모르겠다. 하는 조국이 자기 딸의 일에 개입하지 않았을리 없는 것이고,

그때 그런 변칙으로 한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 가 아니라

지금 학회나 학자, 검사, 판사등 위법을 인정하고 있는 사안들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무슨 공정을 찾는지 알수 없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움? 말만 번지르르~~~

교육목적으로 위장전입한 유은혜가 교육부 장관하는게 공평이고,

엘리트 특권층이 자식 스펙 쌓아주기 품앗이 하는게 공평인가?


2. 하나도 안놓으려는 조국!

민정수석하면서 놓았던 서울대 교수직을 이번에도 휴직으로 신청하였고,

서울대에서는 10일 인사심의 위원회를 열어 휴직원을 승인하기로 했단다.

교수들을 모아 회의를 하기전 조국은 총장에게 3년만 정치하고 복귀하겠다고 전했단다.

법적으로는 공직으로 갈때는 수십번 들낙날락해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그사람이 휴직을 한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채울수가 없단다.

애꿎은 서울대로스쿨 학생들만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정치를 안한다고? 그건 희망사항이겠지~~~~

다른이에게는 퇴직하고 자리에 임하라고 하면서, 본인은 왜 교수직을 유지하려고 할까?

오죽하면 본인의 대학교 지도교수였던 분이 언행불일치한다고 일갈을 할까?

그는 서울대 교수직 복직을 두고 '폴리페서(정치교수)' 비판이 일자

'앙가주망(지식인의 사회참여)는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하였다.

2008년 선거에 출마하는 서울대 교수의 휴,복직 윤리규정 제정을 주도한 당사자이기에

제기된 '내로 남불'비판에 대해서도 조장관은 선출직이 아니란점을 내세워

'말을 바꾼적 없다'고 했다.


3. 볼턴의 경질

트윗으로 정치하는 트럼프가 또다시 국가 안보보좌관인 볼턴을 경질했다.

본인은 사직서를 보냈고, 사임했다는데, 트럼프는 경질했다고 한다.

약간은 호전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볼턴은 그래도 의리있고, 강단이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다고 생각된다.

트럼프의 순식간에 변하는 마음을 맞추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

손가락 하나로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하며, 동맹이고 나발이고,

경제논리로 대처하는 못된 습관! 쓰다가 맘에 안들면 한번에 내쳐버리는

그런 사람이다.

트럼프는 "나는 지난밤 존 볼턴에게 그가 일하는 것이 백악관에서 더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알렸다"고 했고, 볼턴은 "내가 사임한 것이다. 지난밤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여튼 볼턴 보좌관의 유일한 염려는 미국의 국가 안보라고 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미국에 봉사할 기회를 제공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하였다.


4. 윤총장 제외한 수사팀 구성제안

살아있는 권력이 된 조법무! 그 주변의 간부들이 대검찰청에 윤총장을 제외한

수사팀 구성을 제안했고, 윤총장은 곧바로 거부의사를 밝혔단다.

물론 조법무는 모르는 일이며, 본인도 보도나온 것 보고 알았다고 한다.

ㅋㅋㅋ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5. 법무장관의 인사권

검찰총장은 2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20여명의 임명제 검찰총장중 8명만 임기를 채웠단다.

법무장관이 아니라 대통령도 검찰총장을 내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문제는 검사와 검사장, 고검장 자리가 현재 6곳 비어 있으며, 그자리를

조법무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버리면 윤총장의 수사팀이 압박을 느낄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검사들의 인사권은 법무장관에 있단다.


2019.9.11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