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임금 ? 철도안전도 향상 관련 서면제안 및 설명
1. 내부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급으로 변경
- 성과급 지급기준의 변경은 공사의 의사결정과 의사결정을 토대로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 공사는 기본급 비중이 他 공사에 비해 낮은 점과, 2013년 임금동결 등 자구노력, 2014년 영업수지 흑자가 예상되는 점을 들어 정부와 협의 중에 있고,
- 경영정상화 이행을 완료할 경우 정부와의 협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어 평균임금 합의 성과를 토대로 경영진(CEO)이 나서서 지급기준이 변경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임
2. 인건비로 지급하는 임금인 명절휴가비를 20% 증액
- 명절휴가비의 증액은 노사협의 또는 합의로 의사결정(정부와 협의 불요)이 가능
- 인상재원 중 10%는 인건비 절감(여유)분을 활용할 계획이며,
- 추가적인 10%는 초과근무 등 인건비를 조정하여 충당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귀 조합과 협의할 사안으로 연간 임금수준은 유지되면서 근로시간은 단축되어 실질적인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
- 또한 명절휴가비는 인건비에 포함된 정기상여금 성격의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비처럼 인식되고 있어 명칭변경이 필요
※ 1호와 2호는 귀 조합과 원칙을 합의하고 세부사항은 2014년 임금교섭을 통해 결정할 것을 제안
3. 철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업무노하우 전수 프로그램(가칭)’운영
- 우리공사는 매년 800여명이 정년퇴직하고 신규직원들이 채용되고 있으나,
- 근로시간이 주40시간으로 단축되었고 소규모로 교대와 교번근무를 하고 있어서 퇴직하는 직원들이 안전 및 정비 노하우를 전수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퇴직하고 있음
- 공사도 퇴직하는 직원들이 장기간에 체득한 고급 업무노하우가 전수되지 못해 기술력 단절을 초래하고 안전 확보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일 1년 전부터 휴일 등을 활용한 업무 노하우 전수프로그램을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업무 노하우를 전수할 경우 실질적인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수당이 지급되며, 수당이 증가하면 퇴직소득의 증가로 이어질 것임
※ 위 사항 이외에도 공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 추진할 계획임을 공지한 바 있음
? 2014년도 영업 흑자분을 활용한 안전설비 및 직원처소 등 근무환경 개선
- 공사의 현장 근무처소 중에는 노후화 되어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고, 직원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한 부수설비도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다수의 건의가 있었음
- 그동안 적자구조가 지속되어 제때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올해는 공사 최초로 영업수지 흑자가 예상되므로 영업흑자 재원 일부(약 200억 원)를 투자하여 직원처소와 편의 및 안전설비 개선에 활용할 계획임
? 2015년 보충협약 체결에 따른 경과조치
- (기타경조사 휴가 연말까지 경과조치) 기타 경조사 휴가는 합의(8.18일) 이후 폐지되었으나 종전의 제도가 연말까지 휴가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던 점 때문에 신청을 보류했던 점을 고려하여 금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하자는 것임
- (경조사비와 의료비 발생일 기준으로 지급) 경조사비와 의료비는 합의시점 이전에 사유가 발생했으나 경조비와 의료비 지급 신청이 늦어져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합의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경조비와 의료비를 지급하자는 것임
- (휴직자의 급여 9.1일부터 적용) 휴직한 직원에 대한 휴직 급여는 당초 합의시점(8.18일)부터 적용하였으나 휴직급여 변경에 따른 예고기간이 짧아 사전에 대비할 수 없었다는 직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노사가 합의한 휴직 급여는 9.1일부터 적용하자는 것임
? 2015년 임금은 정부 가이드라인 대로 인상할 것임
<참고>
※ 올해 초에 2012년 경영평가 관련 “인건비가 초과되었으므로 경영평가 성과급(140%)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
- 공사 경영진(CEO 등)은 감사원과 기획재정부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당시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아직도 환수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
-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성과급 환수여부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결정되는 사안이고, 이번 경영정상화 중간평가 또한 경영평가단의 평가결과를 공운위에서 의결하는 사안임
- 따라서, 경영진도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운영위원을 상대로 강력하게 설득노력을 계속하는 것과 병행하여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대한 노사합의가 절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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