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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Q&A

영일만2 2015. 5. 10. 16:34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QA

 

 

지난 430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해 오시는 사안에 대해 문답으로 정리하였습니다.

 

 

Q. 변변한 현장투쟁도 없이 잠정합의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A. 2015년 임단협 투쟁은 2012년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지침변경에 따른 올해 초 공사의 인건비 일방적 삭감(1,160)이라는 조건에서 3121차 본교섭으로 본격화 되었습니다.

 

철도노조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협박과 공세에 대응하며 조합원의 실체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하반기 이후 본격화할 제2차 가짜 정상화 저지투쟁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교섭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인건비 삭감 공세는 올해에만 1,160억원으로 현장에서는 초과근무가 전면 중단되었고, 일부에서는 연차휴가 촉진을 위한 공세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3년 초과 인건비가 반영되는 2016년의 인건비 삭감액(1,500억원)이 추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구체적인 인건비 부족사태가 발생하고, 이후 실체적인 인력규모 축소까지 예상되는 상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잠정합의 시점과 관련해서 올해 경영평가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5월 중순경으로, 이 기간을 통해 초과현원문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경영평가에서의 불이익만이 아닌 이후 삭감 인건비를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해 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조합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합은 단체교섭의 시한을 4월 말까지로 정하고 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Q. “승진적체를 조기에 해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A. 승진적체를 조기에 해소한다는 것은 근속이 오래된 사람을 우선으로 승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존 근속기간이 412년 이하, 57년 이하 직원을 승진시킨다면 공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근속우선으로 승진이 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비록 승진 TO발생시 47년차 70%, 512년차 72% 이상 근속자가 심사(3-5배수)로 승진하게 되어 내부 편차가 발생하지만 한 직급 승진시까지 인상될 금액에 대해서 대우수당 증액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Q. 승진제도 변경에 따라 현 4급 및 5급의 향후 승진 예상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A. 퇴직자 분석결과 근속기간에 따라 개인적 편차가 있지만 현 4급의 3급 승진은 2017(향후 2년 후)에서 시작돼 2028(향후 13년 후)까지로 평균 재직기간 13.2년 이내 승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현 5급의 4급 승진은 20216월에 시작돼 2024(향후 9년 후)까지 가능하며, 5급의 4급 승진 이후 3급으로의 승진은 2028(향후 13)에 시작돼 2031(향후 16년 후)까지 가능 할 것으로 예측 됩니다.

 

특히 현 5급의 4급 승진은 근속기간이 평균 11.8년이 되며, 4급 승진 후 3급 승진까지의 근속기간은 평균 6.7년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기존 근속승진제도와 비교할 때 총 19년에 근접하도록 설계했으며, 57년차 이후는 대우수당으로 임금보전 하였습니다.

 

Q. 승진제도 변경에 따른 임금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대우수당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A. 현재 대우 수당은 각 직급별로 5년 이상 근속자에게 4%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속승진제에 따른 승진예정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 증액해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급의 경우에 7년을 경과하면 근속승진제에 따르면 4급으로 승진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에 승진을 못하게 되면 7년차에서부터는 기본급의 4%를 받던 것을 12%(임금 보전율 90%이상)로 증액하여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4급의 경우는 12년차부터 4%를 받던 것을 9%(임금보전률 80%이상)로 증액하여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Q. 6급은 대우수당을 왜 증액하지 않는 것입니까?

 

A.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은 현행과 같이 근속 5년 이내에 승진하게 됩니다.

연도별 예상 퇴직자를 분석한 결과 인사제도 변경에 따라 승진 적체현상이 발생하는 직급은 4급 저년차(5년차 이하) 5급에서 발생하고, 6급은 상위 직급의 2018년 이후 대규모 퇴직에 의해 상위직급 TO가 발생하여 승진하는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Q. 심사 및 시험승진, 승진포인트는 무엇입니까?

 

A. 기존 우리 단협에는 종합평정에 의한 승진과 근속승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속승진제의 폐지에 따라 기존 종합평정에 의한 승진을 심사승진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승진이라는 것은 승진예정인원자 중에서 시험을 통해 상위 성적자가 승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종합평정에 의한 승진을 승진포인트제로 변경하게 됩니다. 승진포인트는 승진에 있어 근속의 비중을 높이고, 승진점수를 개량화 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리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최소화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승진제도가 운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시험 및 승진포인트제 관련 이번 단협이 체결된 이후 노사가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Q. 2015년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A. 임금은 3.8%(호봉 승급분 포함)이며 기본급에 정액70%, 정률30%로 해서 직급별 임금격차를 최소화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승진제도 변경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는 하위직급의 하후상박의 원칙으로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구체적 임금인상은 연말 남은 인건비 재원을 토대로 노사합의 하여 정산하려고 합니다.

Q. 단체협약 주요 요구안 및 각 직종별 현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A. 안전한 철도를 위한 외주화 철회, 현행 처벌 위주 사고 대응을 예방 위주의 사고 대응으로 전환, 관리인력 축소 및 현장 인력화, 물류사업부제 등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진행될 노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리인력 축소는 2016년까지 노사가 논의하여 최소 200명 이상은 현장 인력으로 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물류사업부와 관련하여 합의는 물류사업단과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지만 조직개편 전 진행되었던 방식으로 전보 등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Q. 2단계 정상화 투쟁과 이번 합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A. 2단계 공기업 가짜정상화는 5월 중하순에 기재부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과연봉제, 퇴출제, 임금피크제 등 입니다. 조합은 조합원의 고용에 밀접한 연관을 갖는 2단계 가짜정상화 저지투쟁에 힘있게 맞설 수 있는 것은 임단협투쟁과 2단계투쟁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 총투표로 단협이 체결되면 2년 동안 유효하게 되어, 공사가 성과연봉제, 퇴출제, 임금피크제에 대해 교섭을 요구한다면 명분상, 논리상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공사의 특별단체협약 요구로 조합은 단체행동권(파업 등의 쟁의권)을 확보하게 되며 이를 통해 2단계 가짜정상화 저지투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조합원 총투표가 끝나면 조합은 이미 결성된 양대 노총 공대위와 2차 가짜정상화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내부 조직력 훼손에 따른 투쟁력 저하에 대해서 는, 휴유증을 최소화 해 단결을 공고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