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할인 20%', '통신요금 할인'
지난 24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하 요금할인)이 기존 12%에서 20%로 조정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단말에 대한 보조금 최대 33만원을 지원받는 것 대신 다달이 요금할인 20%를 받을 수 있는 것.
해당 제도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첫 선을 보였지만 12%의 할인율과 이통사의 소극적인 지원으로 사실상 소비자들에게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
이후 지난 24일부터 할인율이 큰 폭으로 조정되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알쏭달쏭한 몇가지 사항을 짚었다.
Q.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A.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가 가입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 이용자 ▲2년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는 이용자 등이다.
Q. 약정(1년/2년)할인과 중복 되나요?
A. 이통사는 기존에도 가입자가 1년 또는 2년 약정계약을 할 경우 요금 할인을 해주고 있다. 예컨대 45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했다면 소비자는 25%를 할인받아 매월 4만5000원이 아닌 3만3750원을 납부하고 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 시 약정 요금할인에 더해 추가적인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같은 기준으로 45요금제 이용자가 2년 약정으로 25%를 할인받아 매월 3만3750원을 납부하고 있었다면, 여기에 추가로 20% 할인이 더해져 월 2만7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단 부가세는 제외다.
지난 24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하 요금할인)이 기존 12%에서 20%로 조정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단말에 대한 보조금 최대 33만원을 지원받는 것 대신 다달이 요금할인 20%를 받을 수 있는 것.
해당 제도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첫 선을 보였지만 12%의 할인율과 이통사의 소극적인 지원으로 사실상 소비자들에게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
이후 지난 24일부터 할인율이 큰 폭으로 조정되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알쏭달쏭한 몇가지 사항을 짚었다.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대상자 |
Q.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A.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가 가입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 이용자 ▲2년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는 이용자 등이다.
Q. 약정(1년/2년)할인과 중복 되나요?
A. 이통사는 기존에도 가입자가 1년 또는 2년 약정계약을 할 경우 요금 할인을 해주고 있다. 예컨대 45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했다면 소비자는 25%를 할인받아 매월 4만5000원이 아닌 3만3750원을 납부하고 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 시 약정 요금할인에 더해 추가적인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같은 기준으로 45요금제 이용자가 2년 약정으로 25%를 할인받아 매월 3만3750원을 납부하고 있었다면, 여기에 추가로 20% 할인이 더해져 월 2만7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단 부가세는 제외다.
약정할인+요금할인 |
Q. 요금할인도 약정이 있나요? 위약금은요?
A.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도 다른 요금할인과 마찬가지로 1년 또는 2년 약정계약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요금할인은 요금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년 또는 2년의 약정기간과 상관없이 매달 할인 받는 금액, ‘20% 요금할인’은 동일하다.
이 역시 위약금이 존재한다. 1년 또는 2년의 약정기간 만료 전 중도 회선 해지, 미대상 단말 혹은 요금제로의 변경, 할인제도 해지, 약정 미승계 명의변경 시 할인제도가 자동 해지되며 이통사별 약정기준, 이용기간과 산정율에 따라 할인 반환금이 산정된다. 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 별로 산정율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통사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Q. 24일 이전에 ‘12% 할인’ 받던 사람들은요?
A. 오는 6월 30일까지 기존 12% 이용자들의 전환신청이 가능하다. 높아진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리점, 판매점,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전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요금할인제도는 전국 모든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통사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에서 지원금이 유리한 지 요금할인이 유리한지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
A.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도 다른 요금할인과 마찬가지로 1년 또는 2년 약정계약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요금할인은 요금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년 또는 2년의 약정기간과 상관없이 매달 할인 받는 금액, ‘20% 요금할인’은 동일하다.
이 역시 위약금이 존재한다. 1년 또는 2년의 약정기간 만료 전 중도 회선 해지, 미대상 단말 혹은 요금제로의 변경, 할인제도 해지, 약정 미승계 명의변경 시 할인제도가 자동 해지되며 이통사별 약정기준, 이용기간과 산정율에 따라 할인 반환금이 산정된다. 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 별로 산정율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통사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Q. 24일 이전에 ‘12% 할인’ 받던 사람들은요?
A. 오는 6월 30일까지 기존 12% 이용자들의 전환신청이 가능하다. 높아진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리점, 판매점,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전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요금할인제도는 전국 모든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통사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에서 지원금이 유리한 지 요금할인이 유리한지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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