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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휴대전화 요금 할인 20%

영일만2 2015. 4. 28. 13:29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통신요금 할인' 

지난 24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하 요금할인)이 기존 12%에서 20%로 조정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단말에 대한 보조금 최대 33만원을 지원받는 것 대신 다달이 요금할인 20%를 받을 수 있는 것.  

해당 제도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첫 선을 보였지만 12%의 할인율과 이통사의 소극적인 지원으로 사실상 소비자들에게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

이후 지난 24일부터 할인율이 큰 폭으로 조정되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알쏭달쏭한 몇가지 사항을 짚었다.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대상자

Q.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A. 지원금에 상응하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가 가입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 이용자 ▲2년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는 이용자 등이다.

Q. 약정(1년/2년)할인과 중복 되나요?  

A. 이통사는 기존에도 가입자가 1년 또는 2년 약정계약을 할 경우 요금 할인을 해주고 있다. 예컨대 45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했다면 소비자는 25%를 할인받아 매월 4만5000원이 아닌 3만3750원을 납부하고 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 시 약정 요금할인에 더해 추가적인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같은 기준으로 45요금제 이용자가 2년 약정으로 25%를 할인받아 매월 3만3750원을 납부하고 있었다면, 여기에 추가로 20% 할인이 더해져 월 2만7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단 부가세는 제외다. 

 
약정할인+요금할인



Q. 요금할인도 약정이 있나요? 위약금은요?  

A.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도 다른 요금할인과 마찬가지로 1년 또는 2년 약정계약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요금할인은 요금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년 또는 2년의 약정기간과 상관없이 매달 할인 받는 금액, ‘20% 요금할인’은 동일하다.  

이 역시 위약금이 존재한다. 1년 또는 2년의 약정기간 만료 전 중도 회선 해지, 미대상 단말 혹은 요금제로의 변경, 할인제도 해지, 약정 미승계 명의변경 시 할인제도가 자동 해지되며 이통사별 약정기준, 이용기간과 산정율에 따라 할인 반환금이 산정된다. 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 별로 산정율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통사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Q. 24일 이전에 ‘12% 할인’ 받던 사람들은요?  

A. 오는 6월 30일까지 기존 12% 이용자들의 전환신청이 가능하다. 높아진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리점, 판매점,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전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요금할인제도는 전국 모든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통사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에서 지원금이 유리한 지 요금할인이 유리한지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