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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국민연금 알아보기(12.9 일)

영일만2 2018. 12. 9. 07:55

노후: 국민연금 알아보기(12.9 일)





임의가입자 (법 제10조)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 대상

임의가입은 국내에 거주하고 18세이상 60세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무가입이 아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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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자 (법 제10조)

가입신청 및 탈퇴/상실

신청자

본인(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청기한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신청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관할지역 제한 없음)

신청방법

임의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임의가입ㆍ탈퇴 신청서(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임의가입자의 탈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취득 및 상실 시기
  1. 취득시기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2. 상실시기
    • 사망한 때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 60세에 달한 때
    • 3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 때
    •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1. 임의가입자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 2010.6.30이전에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결정하였으나,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7.1부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이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별 기준소득월액(1997.4~2003.4)
    ‘97. 4.‘98. 4.‘99. 4.‘00. 4.‘01. 4.‘02. 4.‘03. 4.‘04. 4.
    92만원99만원106만원99만원99만원99만원106만원 106만원
    년도별 기준소득월액(2004.4~2010.7)
    ‘05. 4.‘06. 4.‘07. 4.‘08. 4.‘09. 4.‘10. 4.‘10. 7.‘11. 4.
    113만원121만원121만원129만원138만원140만원99만원99만원
    년도별 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2012.4~2013.4)
    ‘12. 4.‘13. 4.‘14. 4.‘15. 4.‘16. 4.‘17. 4.‘18. 4.
    99만원99만원99만원99만원99만원99만원
    5천원
    100만원
  2.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중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임의가입신청 직전에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가입기간 중 정기결정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기초수급자의 소득중 정기결정 직전 최종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소득이 변경되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결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없는 기초 수급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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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자 (법 제10조)

내역변경 및 정정신고

신고의무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대리신고라 하더라도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고기한
  •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신고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관할지역 제한 없음)

신고서류
< 내용변경/정정 사항 및 증빙서류 >
내용변경/정정 사항 및 증빙서류
내용변경/정정 사항입증서류
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사본 등 입증서류

국민연금 가입사업장 종사 여부

임의 → 사업장

-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사업장 → 임의

- 퇴직증명서등 입증서류

농어업인 해당 여부

(임의→지역가입자로 가입자 종별이 전환 가능한 경우)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 (이통장 및 읍면동장 확인) 또는 다음의 서류제출

<농업인>

  • - 농지원부(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주)
  • - 농업경영체 증명서(공단 전산에서 조회가능한
    경우 서류제출 생략)
  • - 축산업등록증(허가증)
  • - 가축사육업등록증(소사육업은 300㎡,양돈·양계·
    오리사육업은 50㎡초과시 지원가능)

<어업인>

  • - 수산업법에 의한 증명서류(어업면허증, 어업권
    관리대장, 어업허가증,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증
    (전자카드 형태의 인허가 서식은 전자어업허가증을
    제시하고 어업허가내역서를 함께 제출),
    어업신고증명서
  •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증명서류
  • -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공단 전산에서 조회가능한 경우 서류제출 생략)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임금대장 및 선원수첩 등 기타 입증서류
취득일, 상실일 재직증명서, 여권사본 등 입증서류
기준소득월액 (등급) 임금대장사본 등 입증서류
직종,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입증서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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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자 (법 제13조)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기준소득월액의 9% 전액 본인부담)
  2.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
    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3. 기타임의계속가입자 :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임의계속가입이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신청 대상

임의계속가입은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0세가 되거나 임의계속 탈퇴(상실)하고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 전액미납, 전액 납부예외자(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
  •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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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수급연령 상향조정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출생연도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60세55세60세
1953-56년생61세56세61세
1957-60년생62세57세62세
1961-64년생63세58세63세
1965-68년생64세59세64세
1969년생 이후65세60세65세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법 제61조 제1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60~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제63조의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 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A값)1)”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연령별 감액률2)(‘15.7.29이후 수급권 취득자부터는 소득구간별 감액3))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65세 이전이라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주1) 2018년 2,270,516원, 2017년 2,176,483원, 2016년 2,105,482원, 2014년 1,981,975원, 2013년 1,935,977원, 2012년 1,891,771원, 2011년 1,824,109원
  • 주2) 연령별 감액률(‘15.7.29 전 지급사유 발생 건)
    연령별 감액현황
    수급연령61세62세63세64세65세66세 이후
    지급률50%60%70%80%90%100%

    ※ 61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

  • 주3) 소득구간별 감액(‘15.7.29 이후 지급사유 발생 건) ☞ 감액한도 : 노령연금액의 1/2
    소득구간별 감액현황
    A값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지급 감액분월 감액 금액
    100만원 미만초과소득월액분의 5%0~5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1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0%)
    5~15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2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5%)
    15~30만원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0%)
    30~50만원
    400만원 이상 50만원+
    (4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5%)
    50만원 이상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금액 산정표(클릭해 주세요)

소득이 있는 업무(시행령 제45조)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8년의 경우 월 2,270,516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월평균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종사월수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38,230,814원(12개월 종사 기준) 초과 시 감액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란 매연도말(12월 31일)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최근 3년치를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참고로 2018년에 적용되는 값은 2,270,516원입니다.

※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연기연금제도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 (법 제62조, 법률 제11143호 부칙 제6조)
  1.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조기노령연금 (법 제61조 제2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55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

단,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동안은 연령별 감액률(‘15.7.29이후 수급권 취득자부터는 소득구간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분할연금 (법 제64조)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1. 이혼
  2.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3. 본인의 60세 도달(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됩니다.

*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당사자 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한 기간, 민법상 실종에 따른 실종기간, 거주불명등록기간) 신고 시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분할연금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이 2018.6.20.이후인 경우부터)

* 당사자 간 협의 또는 재판으로 별도의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분할연금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이 2016.12.30.이후인 경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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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심사 절차






급여의 청구

청구인 (법 제50조)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1. 법정대리인의 청구가 가능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2. 임의대리인의 청구가 가능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법 제115조)

급여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노령, 장애, 유족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5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다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된 가입기간도 연금산정시 가입기간에 포함하여 드립니다.

청구장소

수급권자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의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청구의 방법

현재 급여청구는 크게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 내방청구와 우편청구로 나눠볼 수 있으며,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일정 범위내(150만원 이하)에서 전화·팩스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에 따른 공통 구비서류
청구방법에 따른 공통 구비서류
청구 방법구비서류
수급권자
내방청구
  • 급여지급청구서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또는 원본 제시)
    - (내국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등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사회보장카드, 기타 신분증 사본 등 외국인 본국 발행 공적서류
  • 수급권자 예금계좌
사자(使者) 청구
  • 급여지급청구서(수급권자 본인의 도장 날인 또는 서명)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수급권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 수급권자 예금계좌
  • 사자(使者) 신분증 사본(또는 원본 제시)
대리청구
  1. 해외체류·군복무·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 급여지급청구서(‘대리인사항’란에 기재후 수급권자 날인)
      ※ 급여지급청구서상의 ‘대리인’란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대리관계에 대한 수급권자의 자필위임장이 있는 경우 인정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사본(출입국 사실증명서),복무확인서, 수용증명서 등
    • 대리인 신분증 사본(또는 원본 제시)
    • 수급권자 예금계좌
      ※ 수급권자의 자필위임장과 해당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대리인 계좌 지급 가능
      - 교도소 수감중인 자가 임의대리인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 교도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경우에도 면담을 통해 본인의사를 확인한 후 대리인 계좌 수급을 인정
      ※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중인 외국인의 경우 “수감”에 준하여 대리청구 인정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아래 2.의 경우는 제외)
  2. 해외체류사유로 인한 일정한 범위의 친족이 대리청구하는 경우
    • 급여지급청구서
    • 수급권자 여권 사본
    • 대리관계에 대한 수급자의 자필위임장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친족관계 확인서류가 외국 공문서일 경우 아포스티유 발급 또는 영사확인 필요
    • 대리인 신분증 사본(또는 원본 제시)
    • 대리인 또는 수급권자 예금계좌
      ☞ 친족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 해외송금을 원할 경우 추가서류

  • 해외송금신청서
  • 통장 또는 거래내역서 등 기타 본인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 수급권자가 우편·사자청구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번역공증 절차 등을 거쳐 일반적인 내용확인이 가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