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국민연금 알아보기(1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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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이란?
-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 대상
임의가입은 국내에 거주하고 18세이상 60세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무가입이 아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가입신청 및 탈퇴/상실
신청자
본인(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청기한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신청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관할지역 제한 없음)
신청방법
임의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임의가입ㆍ탈퇴 신청서(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임의가입자의 탈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취득 및 상실 시기
- 취득시기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 상실시기
- 사망한 때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 60세에 달한 때
- 3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 때
-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임의가입자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 2010.6.30이전에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결정하였으나,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7.1부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이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별 기준소득월액(1997.4~2003.4)‘97. 4. | ‘98. 4. | ‘99. 4. | ‘00. 4. | ‘01. 4. | ‘02. 4. | ‘03. 4. | ‘04. 4. |
---|
92만원 | 99만원 | 106만원 | 99만원 | 99만원 | 99만원 | 106만원 | 106만원 |
년도별 기준소득월액(2004.4~2010.7)‘05. 4. | ‘06. 4. | ‘07. 4. | ‘08. 4. | ‘09. 4. | ‘10. 4. | ‘10. 7. | ‘11. 4. |
---|
113만원 | 121만원 | 121만원 | 129만원 | 138만원 | 140만원 | 99만원 | 99만원 |
년도별 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2012.4~2013.4)‘12. 4. | ‘13. 4. | ‘14. 4. | ‘15. 4. | ‘16. 4. | ‘17. 4. | ‘18. 4. | |
---|
99만원 | 99만원 | 99만원 | 99만원 | 99만원 | 99만원 5천원 | 100만원 | |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중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임의가입신청 직전에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가입기간 중 정기결정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기초수급자의 소득중 정기결정 직전 최종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소득이 변경되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결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없는 기초 수급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내역변경 및 정정신고
신고의무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대리신고라 하더라도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고기한
-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신고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관할지역 제한 없음)
신고서류
< 내용변경/정정 사항 및 증빙서류 >
내용변경/정정 사항 및 증빙서류내용변경/정정 사항 | 입증서류 |
---|
성명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 사본 등 입증서류 |
국민연금 가입사업장 종사 여부 | 임의 → 사업장 -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사업장 → 임의 - 퇴직증명서등 입증서류 |
농어업인 해당 여부 (임의→지역가입자로 가입자 종별이 전환 가능한 경우) |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 (이통장 및 읍면동장 확인) 또는 다음의 서류제출 <농업인> - - 농지원부(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주) - - 농업경영체 증명서(공단 전산에서 조회가능한
경우 서류제출 생략) - - 축산업등록증(허가증)
- - 가축사육업등록증(소사육업은 300㎡,양돈·양계·
오리사육업은 50㎡초과시 지원가능)
<어업인> - - 수산업법에 의한 증명서류(어업면허증, 어업권
관리대장, 어업허가증,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증 (전자카드 형태의 인허가 서식은 전자어업허가증을 제시하고 어업허가내역서를 함께 제출), 어업신고증명서 -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증명서류
- -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공단 전산에서 조회가능한 경우 서류제출 생략)
|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 | 임금대장 및 선원수첩 등 기타 입증서류 |
취득일, 상실일 | 재직증명서, 여권사본 등 입증서류 |
기준소득월액 (등급) | 임금대장사본 등 입증서류 |
직종,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 입증서류 불필요 |
***********************************************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이란?
-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 대상
임의가입은 국내에 거주하고 18세이상 60세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무가입이 아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가입신청 및 탈퇴/상실
신청자
본인(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청기한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신청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관할지역 제한 없음)
신청방법
임의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임의가입ㆍ탈퇴 신청서(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임의가입자의 탈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취득 및 상실 시기
- 취득시기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 상실시기
- 사망한 때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 60세에 달한 때
- 3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 때
-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임의가입자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 2010.6.30이전에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결정하였으나,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7.1부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이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별 기준소득월액(1997.4~2003.4)‘97. 4. | ‘98. 4. | ‘99. 4. | ‘00. 4. | ‘01. 4. | ‘02. 4. | ‘03. 4. | ‘0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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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만원 | 99만원 | 106만원 | 99만원 | 99만원 | 99만원 | 106만원 | 106만원 |
년도별 기준소득월액(2004.4~2010.7)‘05. 4. | ‘06. 4. | ‘07. 4. | ‘08. 4. | ‘09. 4. | ‘10. 4. | ‘10. 7. |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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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만원 | 121만원 | 121만원 | 129만원 | 138만원 | 140만원 | 99만원 | 99만원 |
년도별 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2012.4~2013.4)‘12. 4. | ‘13. 4. | ‘14. 4. | ‘15. 4. | ‘16. 4. | ‘17. 4. | ‘18.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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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만원 | 99만원 | 99만원 | 99만원 | 99만원 | 99만원 5천원 | 100만원 | |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중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임의가입신청 직전에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가입기간 중 정기결정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기초수급자의 소득중 정기결정 직전 최종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소득이 변경되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결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없는 기초 수급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내역변경 및 정정신고
신고의무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대리신고라 하더라도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고기한
-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신고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관할지역 제한 없음)
신고서류
< 내용변경/정정 사항 및 증빙서류 >
내용변경/정정 사항 및 증빙서류내용변경/정정 사항 |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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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 사본 등 입증서류 |
국민연금 가입사업장 종사 여부 | 임의 → 사업장 -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사업장 → 임의 - 퇴직증명서등 입증서류 |
농어업인 해당 여부 (임의→지역가입자로 가입자 종별이 전환 가능한 경우) |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 (이통장 및 읍면동장 확인) 또는 다음의 서류제출 <농업인> - - 농지원부(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주) - - 농업경영체 증명서(공단 전산에서 조회가능한
경우 서류제출 생략) - - 축산업등록증(허가증)
- - 가축사육업등록증(소사육업은 300㎡,양돈·양계·
오리사육업은 50㎡초과시 지원가능)
<어업인> - - 수산업법에 의한 증명서류(어업면허증, 어업권
관리대장, 어업허가증,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증 (전자카드 형태의 인허가 서식은 전자어업허가증을 제시하고 어업허가내역서를 함께 제출), 어업신고증명서 -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증명서류
- -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공단 전산에서 조회가능한 경우 서류제출 생략)
|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 | 임금대장 및 선원수첩 등 기타 입증서류 |
취득일, 상실일 | 재직증명서, 여권사본 등 입증서류 |
기준소득월액 (등급) | 임금대장사본 등 입증서류 |
직종,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 입증서류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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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이란?
-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 대상
임의가입은 국내에 거주하고 18세이상 60세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무가입이 아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가입신청 및 탈퇴/상실
신청자
본인(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청기한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신청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관할지역 제한 없음)
신청방법
임의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임의가입ㆍ탈퇴 신청서(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임의가입자의 탈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취득 및 상실 시기
- 취득시기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 상실시기
- 사망한 때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 60세에 달한 때
- 3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 때
-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임의가입자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 2010.6.30이전에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결정하였으나,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7.1부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이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별 기준소득월액(1997.4~2003.4)‘97. 4. | ‘98. 4. | ‘99. 4. | ‘00. 4. | ‘01. 4. | ‘02. 4. | ‘03. 4. | ‘0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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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만원 | 99만원 | 106만원 | 99만원 | 99만원 | 99만원 | 106만원 | 106만원 |
년도별 기준소득월액(2004.4~2010.7)‘05. 4. | ‘06. 4. | ‘07. 4. | ‘08. 4. | ‘09. 4. | ‘10. 4. | ‘10. 7. |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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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만원 | 121만원 | 121만원 | 129만원 | 138만원 | 140만원 | 99만원 | 99만원 |
년도별 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2012.4~2013.4)‘12. 4. | ‘13. 4. | ‘14. 4. | ‘15. 4. | ‘16. 4. | ‘17. 4. | ‘18.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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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만원 | 99만원 | 99만원 | 99만원 | 99만원 | 99만원 5천원 | 100만원 | |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중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임의가입신청 직전에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가입기간 중 정기결정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기초수급자의 소득중 정기결정 직전 최종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소득이 변경되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결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없는 기초 수급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내역변경 및 정정신고
신고의무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대리신고라 하더라도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고기한
-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신고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관할지역 제한 없음)
신고서류
< 내용변경/정정 사항 및 증빙서류 >
내용변경/정정 사항 및 증빙서류내용변경/정정 사항 | 입증서류 |
---|
성명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 사본 등 입증서류 |
국민연금 가입사업장 종사 여부 | 임의 → 사업장 -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사업장 → 임의 - 퇴직증명서등 입증서류 |
농어업인 해당 여부 (임의→지역가입자로 가입자 종별이 전환 가능한 경우) |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 (이통장 및 읍면동장 확인) 또는 다음의 서류제출 <농업인> - - 농지원부(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주) - - 농업경영체 증명서(공단 전산에서 조회가능한
경우 서류제출 생략) - - 축산업등록증(허가증)
- - 가축사육업등록증(소사육업은 300㎡,양돈·양계·
오리사육업은 50㎡초과시 지원가능)
<어업인> - - 수산업법에 의한 증명서류(어업면허증, 어업권
관리대장, 어업허가증,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증 (전자카드 형태의 인허가 서식은 전자어업허가증을 제시하고 어업허가내역서를 함께 제출), 어업신고증명서 -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증명서류
- -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공단 전산에서 조회가능한 경우 서류제출 생략)
|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 | 임금대장 및 선원수첩 등 기타 입증서류 |
취득일, 상실일 | 재직증명서, 여권사본 등 입증서류 |
기준소득월액 (등급) | 임금대장사본 등 입증서류 |
직종,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 입증서류 불필요 |
**********************************************************************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
-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기준소득월액의 9% 전액 본인부담)
-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
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 기타임의계속가입자 :
-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 임의계속가입이란?
-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신청 대상
임의계속가입은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0세가 되거나 임의계속 탈퇴(상실)하고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 전액미납, 전액 납부예외자(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
-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중인 자
가입신청 및 탈퇴/상실
신청자
본인(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청기한
65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신청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관할지역 제한 없음)
신청방법
임의계속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임의계속 가입ㆍ탈퇴 신청서(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임의가입자의 탈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취득 및 상실 시기
- 취득시기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 상실시기
- 사망한 때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 3개월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소득의 범위 및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합니다. 즉, 연금보험료의 납부기준이 되는
소득은 아래의 같은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 소득이 월, 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정해지는 경우 :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 - 일, 시간, 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을 받은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앞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은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으로 공단이 결정
다만, 2010.7.1부터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도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근로소득 기준보다 더 많은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소득의 범위 및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합니다. 즉, 취득 신고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 가입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결정 : 자격취득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결정 : 신고권장소득월액이라 함은 신고의무자가 소득신고를 하는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종사업종별 과세자료, 종사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면적 등을 기초로 하여 공단이 산정한 보험료
금액을 말합니다. 가입자의 신고 소득이 실제 소득과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신고를 미루는 경우에는 공단이
신고권장소득월액을 바탕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임의계속가입자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 2010.6.30 이전에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결정하였으나,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7.1 부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이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별 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1997.4~2004.4)‘97. 4. | ‘98. 4. | ‘99. 4. | ‘00. 4. | ‘01. 4. | ‘02. 4. | ‘03. 4. | ‘04. 4. |
---|
92만원 | 99만원 | 106만원 | 99만원 | 99만원 | 99만원 | 106만원 | 106만원 |
년도별 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2005.4~2010.4)‘05. 4. | ‘06. 4. | ‘07. 4. | ‘08. 4. | ‘09. 4. | ‘10. 4. | ‘10. 7. | ‘11. 4. |
---|
113만원 | 121만원 | 121만원 | 129만원 | 138만원 | 140만원 | 99만원 | 99만원 |
년도별 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2012.4~2013.4)‘12. 4. | ‘13. 4. | ‘14. 4. | ‘15. 4. | ‘16. 4. | ‘17. 4. | ‘18. 4. | |
---|
99만원 | 99만원 | 99만원 | 99만원 | 99만원 | 99만5천원 | 100만원 | |
기초수급자인 기타 임의계속가입자(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중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임의(계속)가입신청 직전에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가입기간 중 정기결정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기초수급자의 소득중 정기결정 직전 최종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수급자인 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소득이 변경되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결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없는 기초 수급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내역변경 및 정정신고
신고의무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대리신고의 경우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고기한
-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신고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관할지역 제한 없음)
신고서류
< 내용변경/정정 사항 및 증빙서류 >
내용변경/정정 사항 및 증빙서류내용변경/정정 사항 |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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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 사본 등 입증서류 |
국민연금 가입사업장 종사 여부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 지역(또는 기타)→사업장 -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사업장→지역(또는 기타) - 퇴직증명서등 입증서류 |
농어업인 해당 여부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만 신청가능) |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 (이통장 및 읍면동장 확인) 또는 다음의 서류제출 <농업인> - - 농지원부(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주) - - 농업경영체 증명서(공단 전산에서 조회가능한
경우 서류제출 생략) - - 축산업등록증(허가증)
- - 가축사육업등록증(소사육업은 300㎡,양돈·양계·
오리사육업은 50㎡초과시 지원가능)
<어업인> - - 수산업법에 의한 증명서류(어업면허증, 어업권
관리대장, 어업허가증,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증 (전자카드 형태의 인허가 서식은 전자어업허가증을 제시하고 어업허가내역서를 함께 제출), 어업신고증명서 -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증명서류
- -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공단 전산에서 조회가능한 경우 서류제출 생략)
|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 | 임금대장 및 선원수첩 등 기타 입증서류 |
취득일, 상실일 | 재직증명서, 여권사본 등 입증서류 |
기준소득월액 | 임금대장사본 등 입증서류 |
직종,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 입증서류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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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수급연령 상향조정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출생연도 | 수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노령연금의 종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60~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제63조의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 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A값)1)”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연령별 감액률2)(‘15.7.29이후 수급권 취득자부터는 소득구간별 감액3))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65세 이전이라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시행령 제45조)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8년의 경우 월 2,270,516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 월평균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종사월수
-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38,230,814원(12개월 종사 기준) 초과 시 감액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란 매연도말(12월 31일)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최근 3년치를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참고로 2018년에 적용되는 값은 2,270,516원입니다.
※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연기연금제도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 (법 제62조, 법률 제11143호 부칙 제6조)
-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55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
단,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동안은 연령별 감액률(‘15.7.29이후 수급권 취득자부터는 소득구간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 이혼
-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 본인의 60세 도달(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됩니다.
*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당사자 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한 기간, 민법상 실종에 따른 실종기간, 거주불명등록기간) 신고 시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분할연금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이 2018.6.20.이후인 경우부터)
* 당사자 간 협의 또는 재판으로 별도의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분할연금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이 2016.12.30.이후인 경우부터)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구분 | 수급요건 | 급여수준 |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 자 (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입기간 10년의 경우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 가입기간 10년, 60세인 경우 - 기본연금액의 50%* × 50%**
* 가입기간 1년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연령별 지급률 10%를 증액 (연령별 지급률 : 60세 50%, 61세 60%, 62세 70%, 63세 80%, 64세 90%, 65세 이후 100%) 단, ‘15.7.29이후 수급권 취득자부터는 소득구간별 감액 적용
※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
조기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전에 청구한 경우 (65세 이전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감액된 연금 지급) | 가입기간 10년, 55세인 경우 - 기본연금액의 50%*×70%**+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년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 수급개시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연령별 지급률 6%를 증액 (연령별 지급률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
분할연금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 |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
청구방법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 예외
-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07.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13.5.1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08.5월~2013.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13.6월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우편청구
- 팩스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바로가기
- 청구안내대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수급연령도달 반환일시금)
-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 신청
*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
구비서류
노령연금 청구시 구비서류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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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수급권자 예금계좌
- 수급권자 도장(서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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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심사 절차
급여의 특징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소득보장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퇴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 입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전성 (법 제3조의2)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수단 입니다.
출산, 군복무 및 실업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 출산 크레딧(2008.1.1.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인정)
- 2자녀 이상 출산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A값의 전액을 인정함.
급여의특징자녀수 | 2자녀 | 3자녀 | 4자녀 | 5자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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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인정기간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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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 크레딧(2008.1.1. 이후 군에 입대하는 자부터 인정)
-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A값의 1/2을 인정함.
- 실업크레딧(2016.8.1. 시행)
-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고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25%)를 납부하는 경우, 국가에서 보험료(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함.
* 인정소득(실업 전 평균소득의 50%로 하되 상한은 70만원)의 9%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금을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 압류방지 통장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연금을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됩니다. (일반계좌 압류 시 압류해제조치 필요)
급여수급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연금을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됩니다. 해당 금융기관(신한·국민·하나·우리·기업·외환·SC·산업·씨티은행, 농협·수협중앙회, 단위농협, 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
급여의 종류(법 제49조)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급여의 종류연금 급여 (매월 지급) | 일시금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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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 반환 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 사망 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유족연금 |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
급여액 산정
※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노령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50% (1년당 5% 증가)
* 장애연금의 지급률 : 장애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일시금) 225%
* 유족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미만 40%, 10년이상 20년미만 50%, 20년이상 60%
기본연금액계산식=[2.4(A+0.758)*P1/P(1988-1998년)+1.8(A+B)*P2/P+(1999-2007년)+1.5(A+B)*P3/P(2008년)+1.485(A+B)*P4/P(2009년)+1.47(A+B)×P5/P(2010년) + 1.455(A+B)×P6/P(2011년) + … … + 1.2(A+B)×P23/P(2028년) + Y(A+A)×C/P(출산크레딧) + X(A+½A)×6/P(군복무크레딧)]* (1+0.05n/12)
급여액산정구분 | 1988-1998년 | 1999-2007년 | 2008-2027년 | 2028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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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 2.4 | 1.8 | 1.5(2008년, 그후 매년 0.015씩 감소)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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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 70% | 60% | 50%(2008년, 그후 매년 0.5%p씩 감소)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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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월수 | P1 | P2 | P3 … P22 | P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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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20년 초과월수(노령연금액 산정시에만 출산, 군복무 및 실업 크레딧을 포함한 전체 가입월수)
※ 2018.3.~2019.2. 사이 지급사유발생자에게 적용할 연금 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A) : 2,270,516원
- X : 1.5 ~ 1.2까지의 비례상수 중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시점의 상수
- C : 추가가입기간 12, 30, 48, 50 (균분하는 경우에는 6, 15, 24, 25)
- (출산, 군복무 및 실업 크레딧으로 인한 연금액 및 증가되는 가입기간은 노령연금액 산정시에만 적용됨)
※ 연금지급사유발생 기간별 적용할 A값
연금지급사유발생 기간별 적용할 A값(1990.2~1996.2)지급사유 발생연월 | 1990.2월 이전 | 1990.3월 ~ 1991.2월 | 1991.3월 ~ 1992.2월 | 1992.3월 ~ 1993.2월 | 1993.3월 ~ 1994.2월 | 1994.3월 ~ 1995.2월 | 1995.3월 ~ 1996.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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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 374,485 | 423,569 | 486,449 | 581,837 | 670,540 | 757,338 | 859,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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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사유발생 기간별 적용할 A값(1996.3~2003.2)지급사유 발생연월 | 1996.3월 ~ 1997.2월 | 1997.3월 ~ 1998.2월 | 1998.3월 ~ 1999.2월 | 1999.3월 ~ 2000.2월 | 2000.3월 ~ 2001.2월 | 2001.3월 ~ 2002.2월 | 2002.3월 ~ 2003.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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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 931,293 | 1,015,544 | 1,123,185 | 1,260,611 | 1,290,803 | 1,271,595 | 1,294,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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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사유발생 기간별 적용할 A값(2003.3~2010.2)지급사유 발생연월 | 2003.3월 ~ 2004.2월 | 2004.3월 ~ 2005.2월 | 2005.3월 ~ 2006.2월 | 2006.3월 ~ 2007.2월 | 2007.3월 ~ 2008.2월 | 2008.3월 ~ 2009.2월 | 2009.3월 ~ 2010.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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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 1,320,105 | 1,412,428 | 1,497,798 | 1,566,567 | 1,618,914 | 1,676,837 | 1,750,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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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사유발생 기간별 적용할 A값(2010,3~2017.2)지급사유 발생연월 | 2010.3월 ~ 2011.2월 | 2011.3월 ~ 2012.2월 | 2012.3월 ~ 2013.2월 | 2013.3월 ~ 2014.2월 | 2014.3월 ~ 2015.2월 | 2015.3월 ~ 2016.2월 | 2016.3월 ~ 2017.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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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 1,791,955 | 1,824,109 | 1,891,771 | 1,935,977 | 1,981,975 | 2,044,756 | 2,105,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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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사유발생 기간별 적용할 A값2017.3월~2019.2)지급사유 발생연월 | 2017.3월 ~ 2018.2월 | 2018.3월 ~ 2019.2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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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 2,176,483 | 2,270,516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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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03월 ~ 2019. 02월 지급사유 발생자에게 적용할 연도별 재평가율
연도별 재평가율(1988~2001)재평가 연도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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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율 | 6.063 | 5.360 | 4.668 | 3.902 | 3.386 | 2.998 | 2.641 | 2.438 | 2.236 | 2.021 | 1.801 | 1.759 | 1.786 | 1.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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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평가율(2002~2015)재평가 연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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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율 | 1.720 | 1.608 | 1.516 | 1.449 | 1.402 | 1.354 | 1.297 | 1.267 | 1.245 | 1.200 | 1.173 | 1.146 | 1.110 | 1.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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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평가율(2016~2017)재평가 연도 | 2016 | 2017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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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율 | 1.043 | 1.000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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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로서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입니다.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범위 및 부양가족연금액(2018년 4월~2019년 3월 적용)
- 배우자 : 연 256,870원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계자녀 포함) : 연 171,210원 (1인당)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계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포함) : 연 171,210원 (1인당)
- 부모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연령요건 상향 조정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일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사유 발생일은 60세 생일이며(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입니다.
※ 노령연금 수급사유발생일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생일
지급일
지급일정기지급 | 매월 정기지급되는 연금은 노령, 분할, 장애, 유족연금이며 지급일은 매월 25일(2012.5월 지급분부터 적용, 2012.4월 지급분까지는 매월 말일 지급)로 그 달의 연금액을 지급합니다(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예) 2012. 5월분 연금 → 2012. 5. 25. 지급
- 2012. 8월분 연금 → 2012. 8. 24. 지급(8월 25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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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수급권자가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급여의 선택 - 둘 이상 급여가 발생한 경우
일본, 영국, 미국, 덴마크 등과 같이 우리나라 보다 앞서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또는 다른 사회보험에 의한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사람에게 급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 중복급여의 조정이란?
- 중복급여의 조정은 동일인에게 2이상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급액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1개의 급여만 지급되고, 나머지 급여는 지급정지되는 등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한사람에게 둘 이상의 국민연금 급여가 발생한 경우 선택한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그 두개의 연금급여 중 수급권자가 선택한 하나의 급여가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 국민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완화
-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의한 2이상의 급여가 발생한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인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함.
-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경우 선택한 급여와 유족연금액의 30%* 지급(단,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 유족연금액의 30%를 지급하지 아니함)
* 2016.11.30. 이후부터 30% 적용(종전 20%) -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 선택한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반환일시금은 '사망일시금 상당액'을 지급(단, 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경우 장애연금만 지급함)
다른 법률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이 조정(1/2)되거나 일정기간 지급이 정지됩니다.
- 제3자의 가해행위로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수령한 경우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해당 연금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선원법, 어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에 의해 장애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장애 또는 유족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급여의 청구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 예외
- 법정대리인의 청구가 가능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임의대리인의 청구가 가능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급여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노령, 장애, 유족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5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다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된 가입기간도 연금산정시 가입기간에 포함하여 드립니다.
청구장소
수급권자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의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청구의 방법
현재 급여청구는 크게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 내방청구와 우편청구로 나눠볼 수 있으며,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일정 범위내(150만원 이하)에서 전화·팩스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에 따른 공통 구비서류
청구방법에 따른 공통 구비서류 청구 방법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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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내방청구 | - 급여지급청구서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또는 원본 제시)
- (내국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등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사회보장카드, 기타 신분증 사본 등 외국인 본국 발행 공적서류 - 수급권자 예금계좌
|
사자(使者) 청구 | - 급여지급청구서(수급권자 본인의 도장 날인 또는 서명)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수급권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 수급권자 예금계좌
- 사자(使者) 신분증 사본(또는 원본 제시)
|
대리청구 | - 해외체류·군복무·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 급여지급청구서(‘대리인사항’란에 기재후 수급권자 날인)
※ 급여지급청구서상의 ‘대리인’란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대리관계에 대한 수급권자의 자필위임장이 있는 경우 인정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사본(출입국 사실증명서),복무확인서, 수용증명서 등
- 대리인 신분증 사본(또는 원본 제시)
- 수급권자 예금계좌
※ 수급권자의 자필위임장과 해당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대리인 계좌 지급 가능 - 교도소 수감중인 자가 임의대리인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 교도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경우에도 면담을 통해 본인의사를 확인한 후 대리인 계좌 수급을 인정 ※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중인 외국인의 경우 “수감”에 준하여 대리청구 인정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아래 2.의 경우는 제외)
- 해외체류사유로 인한 일정한 범위의 친족이 대리청구하는 경우
- 급여지급청구서
- 수급권자 여권 사본
- 대리관계에 대한 수급자의 자필위임장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친족관계 확인서류가 외국 공문서일 경우 아포스티유 발급 또는 영사확인 필요 - 대리인 신분증 사본(또는 원본 제시)
- 대리인 또는 수급권자 예금계좌
☞ 친족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
※ 해외송금을 원할 경우 추가서류
- 해외송금신청서
- 통장 또는 거래내역서 등 기타 본인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 수급권자가 우편·사자청구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번역공증 절차 등을 거쳐 일반적인 내용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노령연금 예상월액표(단위 : 원/월)
노령연금 예상월액표순번 |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B값) | 연금보험료 ( 9% ) | 가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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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35년 | 4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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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90,000 | 26,100 | 137,330 | 201,590 | 265,860 | 290,000 | 290,000 | 290,000 | 290,000 |
2 | 300,000 | 27,000 | 137,360 | 201,620 | 265,880 | 300,000 | 300,000 | 300,000 | 300,000 |
3 | 400,000 | 36,000 | 142,700 | 209,460 | 276,230 | 342,990 | 400,000 | 400,000 | 400,000 |
4 | 500,000 | 45,000 | 148,040 | 217,310 | 286,570 | 355,830 | 425,100 | 494,360 | 500,000 |
5 | 600,000 | 54,000 | 153,390 | 225,150 | 296,910 | 368,680 | 440,440 | 512,200 | 583,970 |
6 | 700,000 | 63,000 | 158,730 | 232,990 | 307,260 | 381,520 | 455,780 | 530,050 | 604,310 |
7 | 800,000 | 72,000 | 164,080 | 240,840 | 317,600 | 394,360 | 471,130 | 547,890 | 624,650 |
8 | 900,000 | 81,000 | 169,420 | 248,680 | 327,950 | 407,210 | 486,470 | 565,730 | 645,000 |
9 | 1,000,000 | 90,000 | 174,760 | 256,530 | 338,290 | 420,050 | 501,810 | 583,580 | 665,340 |
10 | 1,100,000 | 99,000 | 180,110 | 264,370 | 348,630 | 432,900 | 517,160 | 601,420 | 685,680 |
11 | 1,200,000 | 108,000 | 185,450 | 272,210 | 358,980 | 445,740 | 532,500 | 619,270 | 706,030 |
12 | 1,300,000 | 117,000 | 190,790 | 280,060 | 369,320 | 458,580 | 547,850 | 637,110 | 726,370 |
13 | 1,400,000 | 126,000 | 196,140 | 287,900 | 379,660 | 471,430 | 563,190 | 654,950 | 746,720 |
14 | 1,500,000 | 135,000 | 201,480 | 295,740 | 390,010 | 484,270 | 578,530 | 672,800 | 767,060 |
15 | 1,600,000 | 144,000 | 206,830 | 303,590 | 400,350 | 497,110 | 593,880 | 690,640 | 787,400 |
16 | 1,700,000 | 153,000 | 212,170 | 311,430 | 410,700 | 509,960 | 609,220 | 708,480 | 807,750 |
17 | 1,800,000 | 162,000 | 217,510 | 319,280 | 421,040 | 522,800 | 624,560 | 726,330 | 828,090 |
18 | 1,900,000 | 171,000 | 222,860 | 327,120 | 431,380 | 535,650 | 639,910 | 744,170 | 848,430 |
19 | 2,000,000 | 180,000 | 228,200 | 334,960 | 441,730 | 548,490 | 655,250 | 762,020 | 868,780 |
20 | 2,100,000 | 189,000 | 233,540 | 342,810 | 452,070 | 561,330 | 670,600 | 779,860 | 889,120 |
21 | 2,200,000 | 198,000 | 238,890 | 350,650 | 462,410 | 574,180 | 685,940 | 797,700 | 909,470 |
22 | 2,300,000 | 207,000 | 244,230 | 358,490 | 472,760 | 587,020 | 701,280 | 815,550 | 929,810 |
23 | 2,400,000 | 216,000 | 249,580 | 366,340 | 483,100 | 599,860 | 716,630 | 833,390 | 950,150 |
24 | 2,500,000 | 225,000 | 254,920 | 374,180 | 493,450 | 612,710 | 731,970 | 851,230 | 970,500 |
25 | 2,600,000 | 234,000 | 260,260 | 382,030 | 503,790 | 625,550 | 747,310 | 869,080 | 990,840 |
26 | 2,700,000 | 243,000 | 265,610 | 389,870 | 514,130 | 638,400 | 762,660 | 886,920 | 1,011,180 |
27 | 2,800,000 | 252,000 | 270,950 | 397,710 | 524,480 | 651,240 | 778,000 | 904,770 | 1,031,530 |
28 | 2,900,000 | 261,000 | 276,290 | 405,560 | 534,820 | 664,080 | 793,350 | 922,610 | 1,051,870 |
29 | 3,000,000 | 270,000 | 281,640 | 413,400 | 545,160 | 676,930 | 808,690 | 940,450 | 1,072,220 |
30 | 3,100,000 | 279,000 | 286,980 | 421,240 | 555,510 | 689,770 | 824,030 | 958,300 | 1,092,560 |
31 | 3,200,000 | 288,000 | 292,330 | 429,090 | 565,850 | 702,610 | 839,380 | 976,140 | 1,112,900 |
32 | 3,300,000 | 297,000 | 297,670 | 436,930 | 576,200 | 715,460 | 854,720 | 993,980 | 1,133,250 |
33 | 3,400,000 | 306,000 | 303,010 | 444,780 | 586,540 | 728,300 | 870,060 | 1,011,830 | 1,153,590 |
34 | 3,500,000 | 315,000 | 308,360 | 452,620 | 596,880 | 741,150 | 885,410 | 1,029,670 | 1,173,930 |
35 | 3,600,000 | 324,000 | 313,700 | 460,460 | 607,230 | 753,990 | 900,750 | 1,047,520 | 1,194,280 |
36 | 3,700,000 | 333,000 | 319,040 | 468,310 | 617,570 | 766,830 | 916,100 | 1,065,360 | 1,214,620 |
37 | 3,800,000 | 342,000 | 324,390 | 476,150 | 627,910 | 779,680 | 931,440 | 1,083,200 | 1,234,970 |
38 | 3,900,000 | 351,000 | 329,730 | 483,990 | 638,260 | 792,520 | 946,780 | 1,101,050 | 1,255,310 |
39 | 4,000,000 | 360,000 | 335,080 | 491,840 | 648,600 | 805,360 | 962,130 | 1,118,890 | 1,275,650 |
40 | 4,100,000 | 369,000 | 340,420 | 499,680 | 658,950 | 818,210 | 977,470 | 1,136,730 | 1,296,000 |
41 | 4,200,000 | 378,000 | 345,760 | 507,530 | 669,290 | 831,050 | 992,810 | 1,154,580 | 1,316,340 |
42 | 4,300,000 | 387,000 | 351,110 | 515,370 | 679,630 | 843,900 | 1,008,160 | 1,172,420 | 1,336,680 |
43 | 4,400,000 | 396,000 | 356,450 | 523,210 | 689,980 | 856,740 | 1,023,500 | 1,190,270 | 1,357,030 |
44 | 4,490,000 | 404,100 | 361,260 | 530,270 | 699,290 | 868,300 | 1,037,310 | 1,206,320 | 1,375,340 |
45 | 4,680,000 | 421,200 | 370,910 | 544,680 | 718,450 | 892,210 | 1,065,980 | 1,239,740 | 1,413,510 |
주)
연금액산정 : {1.35*(A+B)*P12/P+...+1.2*(A+B)*P23/P}(1+0.05n/12).
"A"-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20년초과 가입월수
-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56,87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71,21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 2018년 1월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18년도 적용 2,270,516원)을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변경됩니다.
(하한액 : 29만원→30만원, 상한액: 449만원→46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