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이야기/철도 인사복지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질의 응답(12.6 목)

영일만2 2018. 12. 6. 21:45
  • Re: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질의 응답(12.6 목)
  •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60세 미만이라면 공무원연금 수급 중인 분도 가입 가능(임의가입)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99.5만원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는 89,550원 이상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으나 원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계시는 중이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하며, 2017년 12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99만 5천원을 기준으로 매월 89,550원(소득의 9%)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을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의가입이란?
    1. -임의가입 :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
    2. -임의가입 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4대 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학생이나 군인(납부이력 없는 경우) 등
    3.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 - 최소 89,550원(2017.12월 기준, 매년 변동)

  •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전업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낼 수 없나요?

  •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폐업(휴업)하였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 학생(군인)인데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 직장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 ******************************************


  •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전업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전업주부일 경우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 가능(임의가입)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전업주부일 경우 가입대상은 아니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의미함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시 지역 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2017년 중위수 소득 : 99만5천원, 연금보험료 89,550원)


    전업주부지만 세대주로 등록될 경우 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우편이나 전화로 공단에 알려주시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 부담해야
    근로자 고용 없는 개인사업자 경우 지역가입자로 신고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개인 사업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보냅니다. 이때 기준 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1.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월액(실제소득)을 기초로
         일정 범위(상·하한) 내에서 1,000원 단위로 정한 금액
    2. - 2017년 12월 현재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29만원이고,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449만원임
    3. -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됨

    ******************************************************************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99만 5천원의 9%에 해당하는 89,550원 이상으로 납부해야


    예,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사업장 종사자는 미가입 희망 신청자에 한함), 국민연금 또는 타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 대상
    1.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2.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사업장가입자는 제외)
    3. - 가입자[타 공적연금가입자, 국민연금(사업장,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및 수급권자(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4.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소득 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5.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제외)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
    1. - 타 공적연금가입자
    2.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 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
         중인 자 제외)
    3.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4.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17년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99만5천원에 해당하는 89,550원 이상입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 국민연금, 낸 돈보다 많이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최초로 연금을 받는 시점에 과거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연금액 산정
    연금을 받는 중에는 물가상승분에 따라 연금액도 오르는 등 납부한 보험료보다 연금 수령액 많음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1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어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 중의 소득은 연금수급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합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훨씬 많게 됩니다.


    즉,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 수준에 비해 혜택은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어 사기업의 개인연금상품과 비교해도 국민연금만큼 수익이 높은 상품은 시중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공적연금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상품 판촉비용,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가입한 세대들은 자신의 노후준비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이중부담 때문에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저부담·고급여의 구조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일반 사보험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이 납부하는 것보다 향후 덜 받는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니,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셔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
    출생년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
    출생년도 ~'52년생 '53~'56년생 '57~'60년생 '61~'64년생 '65~'68년생 '69년생~
    수급연령 만60세 만61세 만62세 만63세 만64세 만65세

  •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험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

  •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 *****************************************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수령액도 조정돼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예, 물가가 오르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참고 1 - 연금액 인상비율]
    연금액 인상비율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2.7% 2.2% 2.5% 4.7% 2.8% 2.9% 4.0% 2.2% 1.3% 1.3% 0.7%
    [참고 2 - 노령연금 수급자 연금인상액 사례]
    • 2003년 최초 연금수령 이후 2014년 4월부터 249,51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연금을 받고 계신 실제 사례

      ※2001년 최초 연금수령 이후, 2016년 4월부터 310,62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연금을 받고 계신 사례

    ***************************************************************************


    가입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는 사망일시금 지급

    배우자, 자녀 등의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연령, 장애요건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인이 국민연금에 5년 정도 가입 중에 사망했습니다.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남편도 유족연금 수급 가능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일시금으로 수령

    예, 부인이 사망했을 경우 부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남편도 아래의 유족연금 수급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수급요건

    1.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3.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4.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
      -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유족연금 수급요건 중 ③,④의 경우 사망일이 타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망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3년 동안 지급받게 되고,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 (2017년 기준 2,176,483원)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55세(출생연도에 따라 60세까지 상향 조정)부터는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또한 본인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 (2016.11.29.이전은 19세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망자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계속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으로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연령도 출생연도에 따라 상향조정(2013.1.1.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 발생 건부터 적용되며 ‘53~’56년생은 56세, ‘57~’60년생은 57세, ‘61~’64년생은 58세, ‘65~’68년생은 59세, ‘69년생 이후는 60세)


    2007.7.23전에는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 남편은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이어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개정법 시행일(2007.7.23) 이후에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이 또는 장애와 상관없이 부인의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편도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에게 지급
    배우자, 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 등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 대상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아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법 제73조)

    1. 배우자
    2. 자녀(만 25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만 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일정기간의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망일이 타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 유족연금 금액은 얼마나 될까?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가입기간 연금액
    가입기간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연금액 기본연금액의
    40%+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60%+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지급율 100%)

    ※ 연금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부모와 조부모의 유족연금 연령요건도 61~65세로 상향
    (2013.1.1.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 발생건부터 적용되며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는 65세)

    *********************************************************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18년 기준 2,270,516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 사망 후 최초 3년간, 55세(~60세) 이후부터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 지급

    배우자인 유족연금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2,270,516원(2018년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사망한 분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3년 이후부터 55세(~60세)가 될 때까지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270,516원, 2018년 기준)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사업(임대)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8년도는 월평균 2,270,516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단, 사망일이 2013.1.1.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단, 사망일이 2013.1.1.이후에 한함)
    출생연도 '53~'56년생 '57~'60년생 '61~'64년생 '65~'68년생 '69년생~
    해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 사망자의 25세미만(2016.11.29.이전은 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인 전업주부는 당연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임의가입이라고 함), 꾸준히 납부하면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어

    배우자분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향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업장과 자영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그 성격은 같지만 적용대상이 다릅니다. 이 외에 군인에게는 군인연금이, 사립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 별정우체국 직원들에게는 별정우체국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우자(남편)분께서 공무원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이 전업주부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임의가입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여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평생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가입한 경우 각자의 노령연금은 당연히 각각 받을 수 있어
    단,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선택해야

    예,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을 가입하여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을 가입하여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두 분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 ***********************************************

    국민연금이란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질병·노령·장애·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의 해결 역시 사회구조적인 대안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이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었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수행해오던 대가족 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개입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노인·부녀자·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구호사업과 구빈정책 위주였으나, 1970년대 후반에 도입된 의료보험과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그 외현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보장 [광의]
    사회보장
    [광의]
    사회보장[협의]
    사회보험 :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실업)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부조 : 생활보장, 의료보장, 재해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부녀자·아동·장애인복지 등)
    관련제도 주택 및 생활환경, 지역사회개발, 공중보건 및 의료
    영양, 교육, 인구 및 고용대책

    이처럼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의 필요성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은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UN 기준 : 7%)에 진입한 후, 2017년과 2026년에는 각각 고령사회(UN 기준 : 14%)와 초고령사회(UN기준 : 20%)로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의 이행기간이 각각 17년과 9년에 불과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 국제 비교>
    <고령화 속도 국제 비교>
    구분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우리나라
    고령사회(A) 115년 46년 72년 24년 17년
    초고령사회(B) 39년 53년 18년 11년 9년
    • A : 고령화 사회(노인인구 비율 7%)에서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
    • B :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에서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사회가 되어가는 이유는 평균수명은 늘어난 반면, 신생아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0년 2.83명이던 한국의 출산율은 2015년에 1.2명으로 떨어졌으며 이 수치는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OECD 국가의 인구 통계상 최저 수준입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고령인구는 총인구의
    13.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 생산가능인구 약 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및 기대수명 증가로 2030년에는 2.6명이 1명을,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2060년에는 1.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습니다.
    • 과거에는 평균수명이 짧고 노년인구의 수가 적어 노인은 농경사회 지혜의 원천으로, 대가족 제도의 어른으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노년인구가 많아지고 산업화 사회, 핵가족 제도의 영향으로 노인을 존경의 대상보다는 부양의 대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시각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노인들에게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족구조, 부양의식 변화 등으로 인해 사적부양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고 소득활동 능력이 있을 때 체계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대표적인 공적부양제도인 국민연금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지금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노후 준비냐?”며 노후준비를 하지 않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20, 30년 후의 노후준비를 왜 벌써부터 하느냐?”며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노후준비방법(19세 이상 가구주 대상)”에 대한 2015년 통계청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4가량은 노후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고, 그 이유로는 노후준비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63.6%로, 나머지 1/3 이상은 예금·적금·저축성보험(17.7%), 사적연금(9.0%), 퇴직금(3.9%) 등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 공적연금 이용 비중은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금금융소득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렵고 개인연금제도 또한 대다수가 중도해지 하는 등 노후보장수단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후빈곤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이 필요합니다.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개인 또는 가족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간의 부양시스템에 기초를 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