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질의 응답(12.6 목)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60세 미만이라면 공무원연금 수급 중인 분도 가입 가능(임의가입)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99.5만원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는 89,550원 이상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으나 원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계시는 중이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하며, 2017년 12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99만 5천원을 기준으로 매월 89,550원(소득의 9%)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을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임의가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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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가입 :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
- -임의가입 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4대 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학생이나 군인(납부이력 없는 경우) 등
-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 - 최소 89,550원(2017.12월 기준, 매년 변동)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사업장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고, 그 외의 분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
보험료는 본인 소득의 9%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4.5% 부담)
예,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에 다니는 분은 의무가입 대상이나 그 외의 분은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에 다니는 분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로서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이하 동)로 지정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 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가 임의가입을 할 경우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에는 최저 기준소득(29만 원)의 9%를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최저 기준소득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음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전업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전업주부일 경우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 가능(임의가입)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전업주부일 경우 가입대상은 아니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의미함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시 지역 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2017년 중위수 소득 : 99만5천원, 연금보험료 89,550원)
전업주부지만 세대주로 등록될 경우 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우편이나 전화로 공단에 알려주시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사업장가입자는 회사 4대 보험 업무 담당자가 신고, 개인사업자는 공단에 전화로
신고 가능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 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 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전화나 우편 등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금을 받으실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5), 팩스 등으로 꼭 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 부담해야
근로자 고용 없는 개인사업자 경우 지역가입자로 신고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개인 사업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보냅니다. 이때 기준 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소득월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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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월액(실제소득)을 기초로
일정 범위(상·하한) 내에서 1,000원 단위로 정한 금액 - - 2017년 12월 현재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29만원이고,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449만원임
- -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됨
-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월액(실제소득)을 기초로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99만 5천원의 9%에 해당하는 89,550원 이상으로 납부해야
예,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사업장 종사자는 미가입 희망 신청자에 한함), 국민연금 또는 타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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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사업장가입자는 제외)
- - 가입자[타 공적연금가입자, 국민연금(사업장,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및 수급권자(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소득 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제외)
-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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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공적연금가입자
-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 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
중인 자 제외) -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17년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99만5천원에 해당하는 89,550원 이상입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낼 수 없나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와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파트타이머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업자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 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하여 향후 그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르바이트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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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기준 :
- 단시간근로자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 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 건설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20일 이상 근무할 경우
- - 연금보험료율 : 월평균소득의 9%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50%씩 부담)
- - 가입기준 :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소득월액 변경신청으로 가능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 소득이 20% 이상 변동되면 조정 가능해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월 소득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보험료가 반영됩니다.
폐업(휴업)하였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휴 · 폐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납부예외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만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면 연금 가입 기간에 합산되고, 수령할 연금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폐업사실 확인가능시) 로도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시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하신 보험료에 비례하여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하였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군인)인데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또는 적용제외) 가능
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야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분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취득신고서를 받았다면 공단 지사에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하시면 납부 예외 또는 적용제외로 처리됩니다. 재학증명서, 학생증 등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해당기간동안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 또는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 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국내에 소득원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소득원(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외체류 중이더라도 납부해야
단지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 이체ㆍ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 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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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사업장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고, 그 외의 분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
보험료는 본인 소득의 9%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4.5% 부담)
예,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에 다니는 분은 의무가입 대상이나 그 외의 분은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에 다니는 분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로서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이하 동)로 지정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 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가 임의가입을 할 경우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에는 최저 기준소득(29만 원)의 9%를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최저 기준소득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음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전업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전업주부일 경우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 가능(임의가입)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전업주부일 경우 가입대상은 아니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의미함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시 지역 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2017년 중위수 소득 : 99만5천원, 연금보험료 89,550원)
전업주부지만 세대주로 등록될 경우 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우편이나 전화로 공단에 알려주시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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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 부담해야
근로자 고용 없는 개인사업자 경우 지역가입자로 신고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개인 사업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보냅니다. 이때 기준 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소득월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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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월액(실제소득)을 기초로
일정 범위(상·하한) 내에서 1,000원 단위로 정한 금액 - - 2017년 12월 현재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29만원이고,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449만원임
- -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됨
-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월액(실제소득)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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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99만 5천원의 9%에 해당하는 89,550원 이상으로 납부해야
예,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사업장 종사자는 미가입 희망 신청자에 한함), 국민연금 또는 타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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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사업장가입자는 제외)
- - 가입자[타 공적연금가입자, 국민연금(사업장,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및 수급권자(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소득 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제외)
-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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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공적연금가입자
-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 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
중인 자 제외) -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17년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99만5천원에 해당하는 89,550원 이상입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국민연금, 낸 돈보다 많이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최초로 연금을 받는 시점에 과거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연금액 산정
연금을 받는 중에는 물가상승분에 따라 연금액도 오르는 등 납부한 보험료보다 연금 수령액 많음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1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어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 중의 소득은 연금수급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합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훨씬 많게 됩니다.
즉,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 수준에 비해 혜택은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어 사기업의 개인연금상품과 비교해도 국민연금만큼 수익이 높은 상품은 시중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공적연금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상품 판촉비용,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가입한 세대들은 자신의 노후준비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이중부담 때문에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저부담·고급여의 구조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일반 사보험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이 납부하는 것보다 향후 덜 받는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니,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셔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
출생년도 | ~'52년생 | '53~'56년생 | '57~'60년생 | '61~'64년생 | '65~'68년생 | '69년생~ |
---|---|---|---|---|---|---|
수급연령 | 만60세 | 만61세 | 만62세 | 만63세 | 만64세 | 만65세 |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61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연금급여는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금급여는 연금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지급되는 부수적인 급여로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1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부터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해 드리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56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53년생 이후 부터는 출생연도별로 56~60세부터 수령), 제도 도입 및 확대 당시 고령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가입자를 배려하여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 등도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분과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는 분이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분할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에게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았을 때 공단에서 장애정도(1~4등급)를 심사하여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 (가입자였던 분 포함)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자(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를 유지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제외한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은 연금 수령 시 세금 공제 후 지급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
예,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함으로써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킴으로 해서 과세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분 | 2001년 이전 | 2002년 1월 1일 이후 |
---|---|---|
연금보험료 납부시 | 소득공제 불인정 | 소득공제 인정 |
급여 수령시 | 비과세 | 과세 |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 정확한 결정세액 확정하여 정산결과를 다음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연금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아버님에게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은 아버님께서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과세제외 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시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확인은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험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래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의 납부내역 조회 가능
건강, 재무, 일, 여가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내역을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필요)
예상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수급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내연금 홈페이지(csa.nps.or.kr)"¨ 국민연금예상연금조회”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간단조회" 에서 월 납입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입력하거나, 내연금 홈페이지의 "국민연금 모의계산" 에서 과거 및 미래의 소득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 향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이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공단 홈페이지→민원신청→개인민원/사업장민원→‘보험료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본인의 국민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 재무, 취미·여가, 일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수령액도 조정돼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예, 물가가 오르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참고 1 - 연금액 인상비율]
구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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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
2.7% | 2.2% | 2.5% | 4.7% | 2.8% | 2.9% | 4.0% | 2.2% | 1.3% | 1.3% | 0.7% |
[참고 2 - 노령연금 수급자 연금인상액 사례]
※2001년 최초 연금수령 이후, 2016년 4월부터 310,62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연금을 받고 계신 사례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 시 부양가족연금 추가 지급
2018년 11월 현재 배우자 연 256,870원(월 21,405원),
자녀나 부모 1인당 연 171,210원(월 14,267원) 지급
예,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 연금이라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의(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자녀에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도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부모, 계자녀, 계부모는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분의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로서 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 부양가족연금 대상입니다.
이때 수급자의 부모, 계자녀, 계부모, 그 외 기타의 관계인 분들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생계유지를 인정합니다.
2018년 11월 현재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일 경우 연 256,870원(월 21,405원)이며, 자녀·부모의 경우에는 1인당 연 171,210원(월 14,267원)이 지급됩니다. (매년 4월 기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됨)
다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 부양가족연금대상자 신청 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류,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추후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 시,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인 부모의 연령도 이에 맞추어 상향됨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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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수령액도 조정돼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예, 물가가 오르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참고 1 - 연금액 인상비율]
구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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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
2.7% | 2.2% | 2.5% | 4.7% | 2.8% | 2.9% | 4.0% | 2.2% | 1.3% | 1.3% | 0.7% |
[참고 2 - 노령연금 수급자 연금인상액 사례]
※2001년 최초 연금수령 이후, 2016년 4월부터 310,62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연금을 받고 계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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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는 사망일시금 지급
배우자, 자녀 등의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연령, 장애요건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인이 국민연금에 5년 정도 가입 중에 사망했습니다.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남편도 유족연금 수급 가능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일시금으로 수령
예, 부인이 사망했을 경우 부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남편도 아래의 유족연금 수급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수급요건
-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
-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유족연금 수급요건 중 ③,④의 경우 사망일이 타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망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3년 동안 지급받게 되고,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 (2017년 기준 2,176,483원)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55세(출생연도에 따라 60세까지 상향 조정)부터는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또한 본인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 (2016.11.29.이전은 19세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망자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계속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으로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연령도 출생연도에 따라 상향조정(2013.1.1.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 발생 건부터 적용되며 ‘53~’56년생은 56세, ‘57~’60년생은 57세, ‘61~’64년생은 58세, ‘65~’68년생은 59세, ‘69년생 이후는 60세)
2007.7.23전에는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 남편은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이어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개정법 시행일(2007.7.23) 이후에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이 또는 장애와 상관없이 부인의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편도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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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에게 지급
배우자, 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 등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 대상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아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법 제73조)
- 배우자
- 자녀(만 25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만 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일정기간의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망일이 타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 유족연금 금액은 얼마나 될까?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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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40%+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60%+부양가족연금액 |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지급율 100%)
※ 연금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부모와 조부모의 유족연금 연령요건도 61~65세로 상향
(2013.1.1.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 발생건부터 적용되며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는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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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18년 기준 2,270,516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 사망 후 최초 3년간, 55세(~60세) 이후부터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 지급
배우자인 유족연금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2,270,516원(2018년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사망한 분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3년 이후부터 55세(~60세)가 될 때까지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270,516원, 2018년 기준)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사업(임대)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8년도는 월평균 2,270,516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단, 사망일이 2013.1.1.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출생연도 | '53~'56년생 | '57~'60년생 | '61~'64년생 | '65~'68년생 | '69년생~ |
---|---|---|---|---|---|
해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
- 수급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 사망자의 25세미만(2016.11.29.이전은 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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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인 전업주부는 당연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임의가입이라고 함), 꾸준히 납부하면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어
배우자분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향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업장과 자영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그 성격은 같지만 적용대상이 다릅니다. 이 외에 군인에게는 군인연금이, 사립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 별정우체국 직원들에게는 별정우체국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우자(남편)분께서 공무원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이 전업주부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임의가입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여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평생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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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가입한 경우 각자의 노령연금은 당연히 각각 받을 수 있어
단,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선택해야
예,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을 가입하여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을 가입하여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두 분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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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질병·노령·장애·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의 해결 역시 사회구조적인 대안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이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었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수행해오던 대가족 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개입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노인·부녀자·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구호사업과 구빈정책 위주였으나, 1970년대 후반에 도입된 의료보험과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그 외현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보장 [광의] |
사회보장[협의] |
|
---|---|---|
공공부조 : 생활보장, 의료보장, 재해보장 | ||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부녀자·아동·장애인복지 등) | ||
관련제도 | 주택 및 생활환경, 지역사회개발, 공중보건 및 의료 | |
영양, 교육, 인구 및 고용대책 |
이처럼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이란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질병·노령·장애·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의 해결 역시 사회구조적인 대안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이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었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수행해오던 대가족 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개입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노인·부녀자·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구호사업과 구빈정책 위주였으나, 1970년대 후반에 도입된 의료보험과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그 외현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보장 [광의] |
사회보장[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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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 생활보장, 의료보장, 재해보장 | ||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부녀자·아동·장애인복지 등) | ||
관련제도 | 주택 및 생활환경, 지역사회개발, 공중보건 및 의료 | |
영양, 교육, 인구 및 고용대책 |
이처럼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의 필요성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은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UN 기준 : 7%)에 진입한 후, 2017년과 2026년에는 각각 고령사회(UN 기준 : 14%)와 초고령사회(UN기준 : 20%)로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의 이행기간이 각각 17년과 9년에 불과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 국제 비교>
구분 | 프랑스 | 영국 | 미국 | 일본 | 우리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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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A) | 115년 | 46년 | 72년 | 24년 | 17년 |
초고령사회(B) | 39년 | 53년 | 18년 | 11년 | 9년 |
- A : 고령화 사회(노인인구 비율 7%)에서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
- B :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에서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사회가 되어가는 이유는 평균수명은 늘어난 반면, 신생아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0년 2.83명이던 한국의 출산율은 2015년에 1.2명으로 떨어졌으며 이 수치는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OECD 국가의 인구 통계상 최저 수준입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고령인구는 총인구의
13.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 생산가능인구 약 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및 기대수명 증가로 2030년에는 2.6명이 1명을,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2060년에는 1.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습니다.
- 과거에는 평균수명이 짧고 노년인구의 수가 적어 노인은 농경사회 지혜의 원천으로, 대가족 제도의 어른으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노년인구가 많아지고 산업화 사회, 핵가족 제도의 영향으로 노인을 존경의 대상보다는 부양의 대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시각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노인들에게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족구조, 부양의식 변화 등으로 인해 사적부양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고 소득활동 능력이 있을 때 체계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대표적인 공적부양제도인 국민연금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지금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노후 준비냐?”며 노후준비를 하지 않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20, 30년 후의 노후준비를 왜 벌써부터 하느냐?”며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노후준비방법(19세 이상 가구주 대상)”에 대한 2015년 통계청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4가량은 노후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고, 그 이유로는 노후준비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63.6%로, 나머지 1/3 이상은 예금·적금·저축성보험(17.7%), 사적연금(9.0%), 퇴직금(3.9%) 등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 공적연금 이용 비중은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금금융소득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렵고 개인연금제도 또한 대다수가 중도해지 하는 등 노후보장수단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후빈곤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이 필요합니다.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개인 또는 가족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간의 부양시스템에 기초를 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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