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이야기/일본 오사카,교토

해외: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체크리스트(12.8 화)

영일만2 2015. 12. 8. 17:24

해외: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체크리스트(12.8 화)


-소고-

관세청 공식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해외: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체크리스트(12.8 화)****************








아래의 내용은 대한항공 홈페이지의 내용입니다.

 

 

201411일부터 시행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44조에 의거 금지물품을 항공기에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기준은 대한민국 전 공항에서 적용되며, 목적지가 외국인 경우 해당 국가의 추가 금지물품이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1.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객실, 위탁 수하물 둘 다 불가능

 

 


 

2.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일반적인 상식으로 무기로 구분될 수 없으나 아래의 물품은 위탁 수하물로만 가능

 

 


 

3. 일반 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객실, 위탁 수하물 둘 다 가능

 

 


 

4. 국제선 객실 내 액체류 반입 기준

 

아래의 내용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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