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 이야기/캠핑 이야기

휴양림: 산음자연휴양림/상세정보/이용요금/가는길/시설배치도(5.16 토)

영일만2 2015. 5. 16. 11:18
휴양림: 산음자연휴양림/상세정보/이용요금/가는길/시설배치도(5.16 토)
 

국립 산음자연휴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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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테이블
위치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고북길 97-45

* 다양한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는 자연, 산음자연휴양림 *
산음자연휴양림은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에 위치하고 있다.  2000년 1월 1일에 개장했으며, 총 면적은 2,140ha, 1일 최대 수용인원은 2,000명, 적정 수용인원은 1,500명이다.
 
산음은 '산그늘' 이라는 뜻으로 폭산, 봉미산, 소리산, 싸리봉 등의 준봉들에 사방으로 둘러싸여 항상 산그늘에 있다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산음휴양림에는 임도 40km, 등산로 28km, 산책로 5km의 숲길이 잘 정돈되어 있다.
 
휴양림계곡을 따라 참나무류, 층층나무, 물푸레나무, 복자기나무, 소나무, 다래나무, 철쭉나무 등 다양한 수종의 원시혼효림과 낙엽송, 자작나무, 잣나무 등의 인공림이 산림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숲에서 흐르는 맑은 물과 반딧불, 곤줄박이, 동고비, 박새, 직박구리, 까막딱다구리, 맷돼지, 고라니, 수달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산음자연휴양림의 시설과 인근 볼거리 *
야영장과 숙박시설, 등산로, 산림체험코스 등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휴양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숲속 수련관, 숲속 교실 등의 교육시설도 있으며, 산악자전거코스도 있다.
 
휴양림 뒤편에는 천사봉과 봉미산을 오르는 등산 코스가 있다. 주변 관광지로는 용문산, 화악산, 명지산 등이 있고 용문사의 은행나무, 상원사 등의 문화유적도 가까운 곳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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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음자연휴양림
(476-852)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고북길 347

개장년도
2000년
수용인원
1일 1,500~2,000명
이용문의
(031)774-8133
이용시간
[숙박시설] 당일 15:00 ~ 익일 12:00
[일일개장] 09:00 ~ 18:00
숙박시설
[객실] 42개
[야영장] 43개
  • 예약하기
  • 월별예약현황
  • 문화체험보기

산음자연휴양림은 용문에서 홍천쪽으로 가다보면 대명비발디파크와 용문사 방향 비슬고개를 넘어 정상에 서면 높은 주봉들이 장엄하게 늘어서 있다.
휴양림 계곡을 따라 인공조림한 낙엽송, 잣나무 숲과 참나무, 층층나무, 단풍 나무등 원시림으로서 산림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계곡과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 숨쉬고 있는 자연그대로 모습이 보존되어 있다.

지리적 사회적 특성

주변관광지로는 휴양림을 기준으로 약 20분 내외거리에 있는 용문산(1157m)은 경기도내 화악산, 명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산이며, 산세가 웅장하고 계곡이 깊어 고산다운 풍모를 지닌 양평군의 상징이다. 천년고찰 용문사와 더불어 1971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문화유적이 많고 놀이공원인 용문산 그린랜드가 있어 가족 단위 관광지로 알맞다. 관광지 내의 볼거리로는 용문사, 용문사의 은행나무(천연기념물 30), 용각암, 마당바위, 상원사, 운필암, 장군약수, 정지국사 부도 및 비(보물 531), 용문산지구전적비 등이 있다.
백운봉(940m)은 용문산 남쪽끝에 위치한 봉우리로 하늘을 찌를 듯한 자태로 솟아오른 산봉오리의 모습이 마치 알프스의 마터호른 같다하여 경기의 마터호른 이라 불린다.
양평군 단월면 가장 북쪽에 위치한 소리산(479m)은 강원도 홍천군과 접경을 이루는 경기도의 오지라 할 수 있다. 소리산은 주변의 산에 비해 큰산은 아니지만 깍아지른듯한 바위절벽과 기암괴석, 맑은 계곡이 어우러져 예로부터 산음리 소금강이라 일컬어질 만큼 빼어난 경관을 지니고 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양수리)는 종합예술공간 예마당, 용문사 은행나무와 함께 양평군의 3대 명소중 하나이다.
종합 예술 공간으로 2500평 부지위에 1997년 3월 오픈한 종합예술공간 예마당.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예마당은 북한강과 남한강을 통틀어서 큰 강줄기에 작은 호수를 끼고 있는 유일한 곳이며 지명은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한여울 호수마을로 불리워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용문산 동쪽 지척에 있는 중원산(799.8m)은 서쪽으로는 조계,용계골이 동으로는 중원계곡 등 수려한 계곡을 끼고 있어 중원계곡이라 불리우며 여름철이면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오는 가족 산행지로 인기가 높다.
휴양림과 25km 떨어져 있는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에 자리하고 있는 대명비발디파크는 사계절 레져단지로서 골프장, 수영장, 눈썰매장, 스키장등 부대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어 사계절 내내 많은 휴양객들이 즐겨찾는 종합휴양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용문사 전경

  • 천연기념물 제30호 용문사 은행나무

  • 두물머리(양수리)

  • 종합예술공간 예마당

자연환경

산음자연휴양림에는 내륙 산악림으로써 온대 중부지방의 침엽수와 천연활엽수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수종으로는 잣나무, 낙엽송, 리기다소나무, 자작나무, 상수리, 가래나무, 피나무, 물박달, 층층나무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종이 안정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봄에는 화사한 꽃으로, 여름이면 맑고 깨끗한 계곡의 시원함으로, 가을에는 오색의 아름다운 단풍으로 고객을 부르고 있다.
주변시장현황
산음자연휴양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의 지방축제
  1. 4월경 : 고로쇠축제가 있는데 주최는 단월면사무소, 주관기관은 단월면 고로쇠축제추진위원회가 되어 개최되는 석산리 고로쇠 축제(2006년이 8회)가 있고, 청운면사무소가 주최하고 청운향토마을 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청운향토마을축제가 4월중에 있다. 청운면의 친환경 농산물과 정 있는 마을의 외갓집의 훈훈한 인심을 제공하여 향토마을의 이미지를 제공하며 볼거리, 먹을거리, 민속놀이 등의 축제가 벌어진다. 또한 양평 개군산수유축제가(2006년이 4회) 4월중 개군산수유 축제추진위원회 주관/주체로 열린다.
  2. 5월경 : 양평군 주체, 맑은물 사랑실천협의회 주관으로 용문산 관광지에서 초여름에 열리는 맑은물사랑예술제(2006년이 9회)국내 유일의 친환경예술제로 문화예술을 매개로 정서적 변혁을 통한 환경보전과 개선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축제임.
  3. 10월경 : 양평군 주체/주관으로 양평은행나무축제가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든 용문산 관광지에서 1,200년 수령의 용문산 은행나무의 안녕을 기원하고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한껏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체험행사 등이 펼쳐짐. 양평군 양서면에서 메뚜기축제가 열리고 있다. 벼가 무르익은 가을 들녘에서 어릴적 잡아 보았던 메뚜기를 잡으면서 옛 향수를 즐길 수 있는 행사임.
    양동면 주체, 양동알밤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양동밤알축제가 열리는데 가을철 수확 및 결실을 꽉 찬 알밤으로 이미지화하여 친환경 농업의 메카인 우리고장을 널리 알리고 무공해 농축산물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지역 주민의 농가소득 증대 등에 기여하고 있음.

  • 단월 고로쇠 축제

  • 양평 개군산수유 축제

  • 맑은물사랑 예술제

  • 메뚜기 축제

휴양림의 보유 서비스

산음자연휴양림에는 숲해설가와 숲 생태관리인이 각5명으로 다른 휴양림에 비하여 산림교육이나 문화행사를 추진하기에는 여건이 좋은 편이며, 숲해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10시와 14시이며 매일 휴양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휴양림 뒷편에 위치한 천사봉(1004m)은 왕복4시간 30분 정보 소요되는 등산코스가 있으며, 봉미산(856m)은 왕복3시간의 등산을 즐길 수 있다.

  • 천사봉 정상(1004m)

  • 봉미산 정산(856m)
산음자연휴양림
(476-852)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고북길 347

개장년도
2000년
수용인원
1일 1,500~2,000명
이용문의
(031)774-8133
이용시간
[숙박시설] 당일 15:00 ~ 익일 12:00
[일일개장] 09:00 ~ 18:00
숙박시설
[객실] 42개
[야영장] 43개
  • 예약하기
  • 월별예약현황
  • 문화체험보기

입장료 & 주차료

입장료 & 주차료
구분 기준 이용요금 비고
개인 단체
입장권 어른 1인x1일 1,000 원 800 원 동절기(12월~3월)에는 입장료 면제
(캠프장을 사용하는 경우 포함,
다만, 제주도에 소재하는 자연휴양림의
경우 입장료 징수)
청소년 1인x1일 600 원 500 원
어린이 1인x1일 300 원 200 원
주차권 경형 1인x1일 1,500 원 1,500 원 주차료는 일 징수
중.소형 1인x1일 3,000 원 3,000 원
대형 1인x1일 5,000 원 5,000 원

시설 이용요금

시설 이용요금
시설명 인실(㎡) 수량 기준 이용요금(원) 비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숲속의집 4인실 23㎡~26㎡ 3 1일x1동실 37,000 원 67,000 원 입장료,
주차료 면제
5~6인실 29㎡~36㎡ 3 1일x1동실 46,000 원 85,000 원
6~8인실 39㎡~46㎡ 6 1일x1동실 58,000 원 104,000 원
10~11인실 59㎡~66㎡ 6 1일x1동실 81,000 원 135,000 원
산림문화
휴양관
5~6인실 29㎡~36㎡ 7 1일x1동실 42,000 원 77,000 원
야영시설 야영데크(9㎡~13㎡ 미만) 43 1일x1동실 6,000 원 6,000 원
객실 이용요금감면
(숲속의 집, 연립동,
산림문화휴양관에 한함)
- 장애인
(1인 1실에 한함)
1 ~ 3급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4 ~ 6급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지역주민
(1인 1실에 한함)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다자녀 가정
(1가정 1실에 한함)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국가보훈대상자
(1인 1실에 한함)
1∼3등급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4∼7등급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야영시설의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 별도 (단, 2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입장료는 1일분만 징수)

※ 오토캠핑장, 캐빈, 캠핑카야영장은 주차료면제

※ 전기시설이 포함된 야영시설은 사용료 2,000원 추가 징수

    (전기 이용 가능한 국립자연휴양림 - 용화산(야영데크/오토캠핑), 청옥산(오토캠핑), 희리산(캠핑카), 황정산(야영데크))

※ 기준보다 작거나 큰야영데크 및 설비가 추가된 야영시설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 소장이 별도 정함

산림문화 프로그램 체험료

산림문화 프로그램 체험료
구분 프로그램명 이용 요금 비고
산림문화프로그램
체험료
나뭇잎탁본손수건 1,500 원 고시한 산림문화프로그램 이외의
산림문화 프로그램은 재료비를 감안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별도 정함
나무목걸이만들기 1,500 원

용어 설명

  • "단체"라 함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 또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 "청소년"이라 함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성수기 및 주말"이란 7월15일~8월24일 성수기 및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 "비수기 중"이라 함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 "숲속수련장" 중 숙박이 가능한 곳은 시설 상태에 따라 이용요금 별도조정

입장료 면제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 국빈 및 그 수행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산림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 법 제12조에 따라 선발된 푸른숲선도원
  •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 해당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 월남전 참전 유공자와 그 배우자
  • '병역이행 명문가' 증을 제공하는 가족들
  • 동절기 기간(12월~3월) 입장료 면제, 국유자연휴양림(제주 절물, 서귀포)는 동절기 입장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
  • 숲사랑 지도원, 푸른숲 선도원
  • 등록 포로(귀환용사증 소지자),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未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 다자녀 가족(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모두 만19세 미만이어야 함(2014년 입장일 기준 : 3자녀 모두 1995년 이후 출생자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가정))

주차료 면제대상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차량인 경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대상

  •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산림청장이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숲해설가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연휴양림 근무자 숙소로 필요한 경우

객실 이용요금 감면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객실사용료를 감면합니다. 다만, 증명서류를 입실시에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또한, 감면된 금액은 사용 완료 후에 동일 결제 수단으로 환급되며, 감면율은 이용요금표를 기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