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이야기/경제 이야기

1285. 경제: 의료 민영화(1.11 토)

영일만2 2014. 1. 11. 14:07

1285. 경제: 의료 민영화(1.11 토)

 

 

-이번 칼럼요약-

2014년 1월 11일 목요일 제사를 지낸 후기와 생활이야기 입니다. 

 

-본 문-

1. 내용

-중소의료법인들도 대학병원 처럼 헬스케어와 의료기구 사업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할수있도록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것.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개발, 구매, 임대, 의약품 및 화장품, 건강식품 개발,

의료관광, 온천, 목욕장업, 체육시설, 서점까지 운영.

-대신 의료법인은 수익을 본업인 의료업에 80%이상 재투자해야함.

-외국자본이 자회사 지분만 취득가능하며 지분의 49%까지만 투자가능

 

2. 정부의 방침과 의도

-병원이 자회사로 수익을 확충하면 그만큼 환자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봄

-병원(모법인)은 비영리로 남아 있고 자회사만 영리행위하는 것이며,

이는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해 일자리가 늘게된다.

-목표:투자활성화 대책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보건의료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이영찬 차관)

-건강보험 보장되는 급여부분의 의료수가 충분하지 않은점과 비급여를 통해 이를 보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바람직한 구조는 아니다(문형표 장관)

-1.10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 실행계획 수립위한 관계부처 TF팀 구성

-섬, 벽지 주민등의 불편해소를 위해 원격 의료 실시

 

3. 의료계의 반발내용

-3대 투쟁목표: 원격의료 추진 중단, 영리병원 허용 추진중단,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

-자회사가 의료기기 임대사업할 경우 그병원은 자회사의 의료기기만 사용하려하고, 결국 환자에게 비용전가.

-또한 자회사 개발 치료제 권유시 환자는 받아들일수 밖에 없다. 결국 환자는 영리대상으로 전락

-의료법인들이 자회사를 통해 몸을 불려 자본력으로 중소병원을 사들여 약육강식의 세계가 도래함

-자회사 부대사업으로 인한 수적인 일자리 창출효과는 영리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간접고용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병원직영 식당등 부대사업 종사자들도 대부분 파견직으로 바뀌며 고용의 질이 떨어지게됨

-진료비 원가보전율 73.9%로 사실상 마이너스이다. 수가를 올려줘야 정상적인 진료가 가능하다.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제도를 막아내기위한 투쟁이지만 궁극적으로 의료수가 올리기 위한 것?

-원격의료는 휴대폰으로 진료하라는 것, 동네병원 무너지고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

 

4. 의료의 현실

-진료수가 1%올리려면 2700억원의 재원이 필요(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2013년 기준 1%올리면 3861억원의 추가재원이 마련됨. 진료수가 10%올리려면 건강보험료를

7%인상하여야 하며, 1인당 건강보험료 54000원(1년)씩 더내야함.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맹목적으로 수가만 높일 경우 의사들을 위해 국민들이 돈을 퍼주는 꼴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정책수 간사)

-노회장/수가 원가보전율 70%에 그침. 리베이트와 비보험진료확대, 박리다매 진료, 선택 진료비등을 통해 보존함.

-성형외과 의사 9278만원, 외과의사 8268만원, 정신과의사 7394만원등 고액 연봉 직업 베스트 20위에

  의사비중이 절반을 차지함

-전체병원의 94%가 민간병원으로 이미 민영화되어 있음.

-정부의 의료정책이 개원의들에겐 불리하지만 대형병원 의사들에겐 병원 수익증가에 따라 처우개선등의

이익이 올수도 있기에 대형병원 의사는 불참 할 가능성이 높다.

-총 9만여 회원중 1/3은 직접 경영하는 개원의, 1/3은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등에 고용된 의사

 

5. 총파업 가능할까?

가. 의료계의 투쟁!

-1.11~12 출정식 이후 총파업시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실제파업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후폭풍

-파업철회조건/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철회, 의료법인 수익사업허용등을 담은 투자활성화 방안철회,

 수가체계보완을 위한 협상 기구 개설등을 제안함(대한 의사협회)

-천안 대관이취소됐고, 정부가 원격의료와 영리 자법인 관련 광고를 했다며 정부의 악수가 고맙다"며

투쟁의지를 높임(노환규 의사협회장) 궁극적으론 의료 왜곡의 원인인 원가이하의 저수가란 문제를 고치기위한 투쟁!

-대학병원과 의료법인이 주축이된 병원협회는 입장표명이 없음

-동네의원은 전국 28356개. 2년전 포괄수가제 당시 20~30% 5600~8500개 의원이 토요일 진료휴진방식 파업.

-1.11 오후 5시부터 파업여부 논의를 의협회관에서 진행할 예정

-2월중에라도 반나절 휴진, 비상총회 개최등도 고려

 

나. 정부의 대응

-1.3 장관이 14년만에 의사협회를 방문해 이문제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

-의사들은 2012년 포괄수가제사태를 겪으며 협의체구성에서는 의견을 관철시키기 어려움을 경험

-의료법, 독점 규제법으로 강력대응

-의료법 제59조 2항에 집단휴진을 하면 복지부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할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할수 있다.

-의사협회등 특정 단체에서 개인사업자(동네의원)가 영업행위를 못하도독 강요하면 독점규제법위반에 걸림

-의료법은 실제파업하는 병원들만 법의 저촉을 받지만 독점규제법은 파업결의를 한후 의사회원들에게

파업조장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법이됨

-대화노력은 계속하되, 실제로 파업에 들어가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

 

다. 파업현실화시?

-2000년 의약분업사태때 첫날 92% 참여와는 다르게 대학병원 의사들은 파업에 동참하지는 않을듯

-정부는 초기부터 엄정대처 예정

 

6. 여론

-괴담이 사실로 되었을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사대강, 자원외교 손해가 수십조인데 책임안짐

-여야 할것 없이 파업에 반대

 

7. 산넘어 산

-1.12 새벽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지역대표 400여명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건부 파업' 결의

-원격의료 도입과련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중단/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등 수정, 철회/저수가등 건강보험 구조적 문제논의

-향후 의사 95000명 파업찬반 투표(절반 이상 찬성시 파업가능)

-파업 유보 여부 결정, 회원 전체 파업 투표일정등은 차후모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정

 

8. 박통 의료 관련 공약

-농어촌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방의료원 활성화

-지역 공공의료 확충

-지방의료원에 양질의 시설과 우수한 의사들 투입등

 

 

2014.1.11 토요일 칼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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